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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보고서
※요약문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ASA 25/008/2008
2008년 5월 2일 소해면뇌상증, 혹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두 달간 매일 계속되었다. 시위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수 만명이 모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21주년 기념일이었던 6월10일에는 최소 10만명이 참석했다.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다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선출되었던 대통령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아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몇몇 법 조항들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고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불관용 정책은 2008년 3월에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으며, 이는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을 보장했고, 2008년 8월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의 검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다. 이는 법 집행의 객관성을 손상시켰으며 오용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시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고, 시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했던5월 31일 ~ 6월1일 사이와, 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쇠고기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 소화기와 물대포 사용결정은 경찰청 인권위원 14명이 전원 사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몇몇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투사물들을 경찰을 향해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경찰의책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응 할 경우에도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도 1999년 시위자들에 대한 최루탄 사용이 중단되는 등의 발전이 있어왔다. 2008년의 촛불집회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시민사회와 법제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위해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응급의료봉사단, 기자, 인권변호사 등 시위에 참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56명의 시민들을 면담했다. 국제앰네스티는 7월의 2주간의 조사관 파견 기간을 포함, 2008년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의 집행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했다. 시위 시 경찰 및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미비, 경찰의책임규명 미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군중 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
□ 모든 구금자에 대해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등 경찰구금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할 것.
□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 모든 시민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본문
“우리는 60명 정도가 평화롭게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압경찰 지휘관이 저희에게 욕설을 했고, 부하들에게 우리를 향해 돌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압경찰 200여명이 돌진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경들은 우리를 밟고, 방패로 몸을 내리쳤고, 진압봉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이 그냥 우리를 체포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릴 때려야 했던 겁니까?”
- 이학영,YMCA 한국연맹사무총장, 2008년7월4일
1. 머리말
1.1 배경
2008년 5월 2일 주말, 소해면뇌상증(BSE, 또는 “광우병”)에 대한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국(남한)에서 시작되었다. 집회는 수도 서울에서 열렸다.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과 카시오페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은 빠르게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첫 주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고등 학생이었다.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집회는 5월과 6월, 그리고 7월 첫째 주까지 거의 매일 저녁 열렸다. 많은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정 반대에 계속 초점을 맞추었지만 새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그의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연령의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한부모들, 노인들, 회사원들, 예비군, 노조원, 시민운동가, 종교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시위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과 인권변호사단체, 응급의료자원봉사자들도 있었다.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초기에는 시위자들과 경찰이 자제를 보였지만 양측 모두에서 폭력 행위들이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시도가 경찰에 의해 막히자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진압경찰이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한 것을 확인했다.
1.2. 시위의 적법성
시위가 몇 주를 넘어 몇 달간 계속되자 시위의 적법성이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시위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한국헌법 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2호(집회 및 시위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어떠한 시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와시위의 금지시간)는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특별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시위들은 국내법상 불법으로 추정되었다.
초기에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경찰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를 추구함으로써 특정 형태의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우회하고자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집회를 항상 불법으로 간주해 왔으나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5월 24일, 다수의 시위자들이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그들의 행동은 청와대 반경100 미터 이내의 모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옥외집회와시위의 금지 장소)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경찰 버스 그리고 한 번은 선박화물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차단벽을 세웠다.
시위 참여자는 수 만 명으로 늘어났고 6.10 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일에 최소 10 만 명에 달했다. 초기에 광장에 국한되었던 시위는 곧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들을 차지했으며 이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68조(3항2호) 위반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경찰은 촛불집회의 경우처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형법에 따라 더 무거운 죄로 기소될 수 있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미화8,800 달러)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18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미화13,000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도로를 차지한 많은 시위자들은 주요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우회시켜야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시위가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군중을 통제/해산시키고자 할 때 경찰은 국제적 기준들에 따라 가능한 무력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무력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자제를 보여야 하며, 최소필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3.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
시위는 평일에는 수천 명 주말에는 수 만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평화로웠다. 그러나 시위자들과 진압경찰이 충돌하는 폭력 사태들이 있었다. 경찰이 처음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한 5월31일/6월 1일, 그리고 정부가 미국 쇠고기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다음 주인 6월 28일/29일에 두 번의 주요한 폭력 위기가 발생했다.
5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찰은 총 1,242명을 체포했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489명의 진압경찰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부상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 수가 수천일 것으로 추산한다.
9월 20일까지 58명이 시위 중 법집행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또한 170대의 버스와 3대의 물대포차량이 파손되었다. 경찰청 및 ‘전의경부모모임’에서 제공한 동영상들은 시위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당기고(버스 안에 진압경찰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을 향해 각종 물건들을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감시단은 시민들이 쇠파이프, 플라스틱 병 혹은 돌을 경찰에게 던지고 경찰이 그것들을 다시 시민들에게 던지는 것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29일 시위자들에게 공격당한 4명의 진압경찰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으며 파이프 또는 각목으로 맞았다. 세 명은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한명은 팔이 골절되었다. 4명 모두 병원에 입원해야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위 중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7월 서울에서 진행된 조사활동을 비롯하여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경찰의 시위 대응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확인했다.
⊙시위 중 경찰 장비 및 보호 장비의 오용을 포함한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경찰의 적합한 훈련미비
⊙경찰 책무성 미비
조사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원위원회의감시단, 응급의료자원봉사자들, 기자들, 인권변호사들 등 56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 모두 시위현장에 있었거나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면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위해 성명은 일부만 공개하거나 바꾸어 표기한다.
한국 경찰의 협조로 국제앰네스티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부상당한 진압경찰들, 폴리스 라인 뒤에서 근무 중인 경찰과 간부들 그리고 다른 부대의 경찰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경찰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통령비서실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시위 기간 중 관련 NGO들,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지도자들, 일반 시민들과 인터뷰했다.
2. 경찰력 집행
“유감스럽게도, 6월 1일 여대생을 밟는 사건이나 군중들을 해산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패 등으로 시위자들을 때린 몇 번의 경우와 같이 경찰쪽에 책임이 있는 몇가지 불상사가 있었다. 경찰은 명백히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며 시위 통제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전경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인권 문제와는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경찰청
2.1. 진압경찰의 구성
한국에서시위 대응의 책임은 대체로 전투경찰 또는 전의경에 맡겨진다. 이 시위진압부대는 경찰청 소속이며 24개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젊은 징집병들로 구성된다. 현재 전의경 부대는 평균 연령이 20세에서 22세로 구성된 37,000명의 징집병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최근까지 300명의 직업 진압경찰이 복무했다. 7월30일 경찰청은 징집군인들을 시위 대응에 사용하는데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표면상의 움직임으로 직업 경찰의 수를 1,700명으로 크게 늘려 시위진압전문부대를 재조직했다.
2.2. 적합한 훈련의 미비
현재 37,000명의 전투경찰 중 21,000명은 자신이 경찰복무를 선택했으나 14,000명은 그렇지 않다. 경찰 복무를 선택한 사람들도 반드시 진압경찰 복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결국 징집병들의 배속 결정은 병무청소관이다.
모든 징집병들은 6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는다. 자신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될 지 아니면 경찰로 복무하게 될 지는 이 훈련이 끝날 때 알게 된다. 경찰 복무를 지정 받으면, 징집신병은 다시 4주간의 경찰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의경 부대와 같은 특정 부대로 배속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진압경찰은 아니더라도 그 중 다수가 군중의 통제 및 해산 방법, 비례성, 적법성, 무력 사용과 관련한 책무성, 불가피성의 개념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2.3.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법집행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엔(UN)이 개발해온 관련국제 기준들, 특히 유엔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이하, 유엔 행동 강령),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UN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이하, 기본 원칙),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하, 최저 기준규칙)을 참고했다.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국제기준들은 국제인권 조약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이 법률과 규정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가들 간의 국제적 합의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이 가입국으로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의 관련 조항들을 참고하였다.
시위 중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으며 시위에 참여한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당한 혐의의 범죄용의자를 체포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러한 의무의 이행은 부득이하게 무력의 사용을 동반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무력 사용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기준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유엔 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3조). 기본원칙에 따르면 경찰은“무력 사용에 의존하기에 앞서 가능한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기본 원칙 4).무력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경찰은“무력 사용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며, 법 위반의 정도와 달성해야 할 합법적 목적에 비례하여 행동해야 한다.”(기본 원칙 5a).기본 원칙 13은 “불법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의 해산 시 법집행공직자는 무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무력 사용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무력 사용을 최소 필요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 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 유엔고문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on Torture) 역시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경찰 집행은[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항상 금지된다.”고 말했다.
2.4. 해산방법
시위 중 경찰은 오전 교통이 시작되기 전 야간에 도로 통제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 경찰은 세 번에 걸쳐 군중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시위자들이 계속 도로에 남아 있으면 진압경찰들이 군중을 해산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진압경찰은 경찰 바리케이드 뒤, 즉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장시간 배치되어 있었다. 군중 해산을 위해 배치될 때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헬멧, 보호장구, 방패, 혹은 진압봉을 착용한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밤늦게 또는 다음날 이른시간 해산 도중에 발생했다. 여러 면담자들은 “어떤 날 밤에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 뒤에서 뛰어 나와 군중에게 돌진했으며 방패와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증언들은 경찰이 저항하는 시민들 또는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려 시도할 때 우연히 그 곳에 있던 일부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2.5.경찰 장비 및 안전 장비
2.5.1 방패와진압봉
‘덜 치명적인(less than lethal) 무기’라는 용어는 화기 이외의 모든 무기를 말한다. 방패와 진압봉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 범주에 포함되는 무기들이 잠재적 살상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 기관들이 사용하는 다른 용어들은 ‘치명적이지 않은’또는‘중간급’무기이다. 기본원칙에 따르면‘치명적이 않은’제어용 무기들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무기의 사용은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기본 원칙3)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33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장비 관리규정 82조에 따르면 경찰은 머리를 비롯한 신체취약 부위를 방패로 가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머리와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방패 및 진압봉을 포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사용한 여러 사례를 발견했다.
2.5.2. 물대포
물대포는 5월 31일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경찰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14명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청 인권위원들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진압이라 느꼈다. 물대포의 사용은 심각한 부상,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대포에서 나오는 높은 수압의 물은 시야를 교란시키고 제한할 수 있다.
경찰에는 물대포 운용에 관한 지침이 있으며 장비와 시위대 사이의 거리(10m에서 20m), 발사각도(분무, 높은 각도, 직사), 수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각각의 발사 방법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위대에 어떤 경고를 보내야 하는지의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에 따르면 시위대에 직사 할 때에는 물대포 조작 요원은 얼굴이 아닌“신체의 하단부를 겨냥하여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면담자들은 물대포가 얼굴에 직사되었으며 거리는 10m 이내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2.5.3. 소화기
소화기 역시 5월 31일 촛불 집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시위자들의 시야를 악화시키는 것은 공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군중 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압경찰은 최루탄의 사용을 중단했다. 그것은 그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이 최루탄을 발사하면 “반드시 화염병이 따라온다.”고 설명하면서 취했던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후 한국에서는10년 간 최루탄 사용이 중단되었다. 경찰청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소화기로 사실상 대체했다.
촛불 집회 중 사용된 소화기는 할론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 두 종류이다. 경찰청은 소화기액에 함유된 화학성분이 무독성, 방식성이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은 안전하며 “소화기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임상 연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환경부는“일부 할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화기가 원래의 목적대로 화재 대응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소화기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시위자들에게 분사돼서는 안 되며 개인을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이러한 시위통제 도구를 심각하거나 지속적인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고 목적에 맞게 별도로 고안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3.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
“시민들이 폭력적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전경이 피곤하고 화나고,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그런 식의 폭력과 잔인함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있고, 그건 치명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민은 위험에 있어서 폭력적인 전경과똑 같지가 않습니다. - 경찰은 힘이 있는 위치에 있고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훨씬 더 위험하죠.”
- 의사 정모씨(32세), 응급의료자원봉사자(2008년7월8일)
국제앰네스티는 시위 중 경찰 장비와 안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해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경험했다고 주장한 37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모든 면담자들이 그들 자신은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언어적으로 모욕하지도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무력 사용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어떤 무력 사용도 불필요하며 또한 실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과도하다.
3.1. 구타 및 방패와 진압봉의 사용
37명의 면담자들 중 26명은 머리 또는 얼굴에 부상을 당했다. 그들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맞거나 방패 또는 진압봉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9월 20일까지 고발당한 경찰 12명이 시민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에 대한 98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그 중 46건이 해산 중에 일어난 경찰 폭력이다.
6월 1일 여대생 이모씨(22세)는 시위진압 경찰에 심각한 구타를 당했다.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이씨는 경복궁 근처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때 뒤편의 군중들에 떠밀려 폴리스라인 앞까지 갔다. 이씨는 어느새 경찰에 둘러싸여있었다.
“진압경찰 한명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압경찰은 군화발로 두번, 세 번 내 뒷머리를 찼습니다. 그때 경찰 버스 밑에 공간이 보여서 그 아래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한 진압경찰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머리를 차였습니다. 두번째 전경이 첫 번째 전경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와서 계속 손으로 나를 때리고 있던 경찰로부터 나를 보호했줬어요.”
이씨가 구타를 당하는 동영상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널리 방송되었다. 동영상은 이씨가 한 진압경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발로 차이고 그러는 동안 다른 경찰은 기자들이 그것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씨에게는 뇌진탕이 일어났으며 3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씨는 구토를 하고 현기증을 일으켰으며 자주 악몽을 꾸었다. 이 구타에 대해 경찰은 진압경찰관중 한 명을 8일간 영창에 수감했다. 경찰청은 또한 정직부터 서면경고까지, 이씨 구타에 관련된 6명의 경찰에게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또한 이씨가 다니는 대학총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으며 이씨에게 접촉해 비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이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상부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으며 진압경찰을 고소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회사원 장모씨(24세,여)는 6월 29일 새벽 12시30분에서 1시 사이에 프레스센터 빌딩 가까이에 있었다. 장씨는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린 후 군중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고 기억했다. 그리고는 경고도 없이 경찰은 폴리스라인 뒤쪽에서부터 돌진해 시민들을 향해 뛰어왔다. 장씨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뛰지 않고 천천히 뒤쪽으로 갔다.
“제가 뒤돌아서 가는데, 누구한테 부딪혔는지, 누가 밀었는지,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자 마자 진압경찰 여러 명-최소 5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긴 진압봉으로 나를 때렸는데 주로 머리를 발로 찼어요. 제가 팔로 머리를 감쌌기 때문에 팔을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진압경찰들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저는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했어요. 시민들이 와서 저를 구급차로 옮겨줬어요.”
이씨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구타 사건 또한 카메라에 잡혔으며 한 무리의 진압경찰들이 그녀를 발로 차고 장봉으로 주로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 명의 진압경찰들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한 명만이 5일간 영창에 처해졌다. 장씨의 구타에 관련된 다른 세명의 경찰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진압 전경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7일 장씨의 변호사는 해당 경찰 및 상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경찰은 장씨의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주변 상황에극도로 흥분한 한 두 명의 전경들이 장씨를 밟고 곤봉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장씨의 의료 차트에 따르면‘머리뒤쪽 약간 부어오름 ; 환자는 오른팔이 아프다고 말함,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팔이 부러졌다는 장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병원응급실에서 장씨는 CT와 MRI 촬영을 받았다. 진단서를 보면(사진 6) 한국어로“우측척골간부골절”이라고 분명하게 써있다.
회사원 박모씨(24세,남성)는 6월 28일/29일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물대포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쳤다고 말했다. 그 후 자정 이후에 코리아나호텔 옆의 골목에서 전경들이 돌진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혼란중에 박씨는 넘어졌다.
“전경들이 제 셔츠 깃을 잡고 저를 끌고 갔어요. 저한테 “죽을 줄 알아.”, “좋아, 잡혔어.”같은 말을 하면서 빈정댔어요. 전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와서 경찰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경찰 몇 명이 진압봉과 방패로 나를 때렸고 그 사이 다른 경찰들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저는 손과 팔에 심하게 멍이 들었어요. 머리를 가리려고 했었거든요. 목과 다리에도 멍이 들었어요.”
환경분야의 연구원인 윤모씨(34세,남)는 6월 2일 새벽 1시 광화문 교차로 폴리스라인 앞에 있었다. 윤씨는 시위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시위대를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했다. 윤씨는 경찰이 군중을 향해 돌진할 때 폭행당했다.
“그 경찰은 내 등 뒤에 있었는데, 내가 돌아서자 그 경찰의 방패 한 쪽 끝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보였고, 그 것으로 제 코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손, 팔, 옷, 땅바닥에 온통 피가 흘렀습니다. 방패에 맞은 충격으로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전 안경이 없으면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방패에 맞고 발에 차였는데 코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때 2명의 사람이 그를 붙잡아 15미터 떨어진 경찰 버스 뒤로 데리고 갔다. 윤씨는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도사진을 통해서 알았다. 윤씨에 따르면 그들은“저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과 사진기자들이 저를 못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느 기자가 마침 윤씨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다. 윤씨는 코의 찢어진 부분을 치료 받았고(5-6바늘) 코골절 진단을 받았다. 왼쪽 콧구멍의 점막도 손상되었다.
14세 소년도 촛불집회 중 경찰에 의해 부상당했다. 최모군은 그의 어머니, 3명의 교사, 4명의 반 친구들과 함께 6월 7일/8일 주말에 시위에 참여했다. 새벽 5시경 경찰이 군중들에게 밀어 닥칠 때 그들은 안전을 위해 교보빌딩 귀퉁이의 인도로 뛰어 올라갔다.
“그 때 엄마가 너무 위험 한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는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을 때 한 전경이 제 머리 왼쪽을 방패로 찍었어요. 나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대원이 달려와서 저를 치료해줬다고 엄마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그 와중, 10살 된 제 남동생을 잃어버렸어요(나중에 찾음). 30-40분쯤 후 저는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어요. 머리가 5cm 찢어졌어요.”
최군은 참사랑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최군은 한 달간 학교 수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의어머니는 최군이 구타당한 후 상황을 진술했다.
“30-40분 가량 길에 갇혀있었어요. 아들은 너무 심하게 다쳤고 피를 엄청나게 흘렸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정신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밖에 생각이 안나요. 아들은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말을 잘 안해요.”
경찰청은 최군의 구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경찰은국제앰네스티에게] 무엇보다 14살 소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어쩌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명령하거나 시켜서 거기에 나왔을 거라고 의심해본 적이 없는가? 그 아이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비난받아야 할 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지 않는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그런 위험하고 폭력적인 시위 장소에 데리고 가면 아동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촛불집회에 참가했으며 거기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사실 “촛불 집회”는10대의 학생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특히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시위에 참여한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3.2. 물대포의 오용
5월 31일 시위에는 38,000명이 참여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롭게 시작되었고 시위대가6월1일 새벽 청와대로 행진하려 시도하면서 폭력적으로 끝났다. 시위대는 진압경찰에 막혔으며 이는 분노의 반응 그리고 경찰과의 우발적 충돌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228명을 체포했고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3곳에서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그 결과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현존하는 국제적ㆍ국내적 안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물대포는 때때로 시위자들의 얼굴에 직사 되었으며 그 거리는 10m 이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압의 영향으로 넘어졌으며 수 미터를 “날아갔다”고 말했다. 다음은 6월 1일 새벽 경복궁 근처에서 물대포에 부상당한 세 명의 시위자들의 증언이다.
기술자 김모씨(35세, 남)는 물대포에 얼굴을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김씨는 폴리스라인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서 있었다.
“물대포와 군중 사이의 거리는 약 5-6m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얼굴에 맞았어요. 저는 맨 앞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압은 엄청났어요. 수압이 너무 강해서 2-3m를 날아갔어요. 물대포의 각도는 제 얼굴을 똑바로 겨냥했어요. 나는 땅에 넘어졌어요. 입 안에 피가 흥건했어요. 왼쪽 눈이 안보였고, 얼굴이 부어올랐어요.”
김씨는 일시적 시력 상실을 겪었으며 아직도 그의 시력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여서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선명하게는 볼 수 없는 정도다. 의사는 그의 시력이 완벽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이모양(17세)은 시위대의 맨 앞과 중간 사이에 있다가 오른쪽 귀에 물대포를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거리는 약 15-20m 였다.
“너무 아팠고, 오른쪽 귀가 전혀 안 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요. 귀가 계속 울렸고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었어요. 약 1분간 물대포에 맞았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리, 팔, 다리, 등등에 맞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쓰러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이모씨는 고막에 구멍이 났다. 그녀는 귀가 울렸고 2주 동안 부분적인 청력 이상을 겪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송모씨(37세)는 시위 중 세 번째 줄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앞에는 물대포가있었고그가고개를숙였을때무언가가머리 오른쪽을 때렸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저는 쓰러졌어요. 제 오른편에서 물대포가 날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본 시민들이 달려와서 도왔고 응급의료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줬어요. 저는 현기증이 나서 다시 쓰러졌어요. 의료 봉사자가 솜과 생수로 귀를 닦아줬어요. 너무 아팠고 귀 안에 물이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땐 의식이 가물가물 했죠.”
이모씨와 마찬가지로 송씨도 고막에 구멍이 났지만귀에서 피가나 감염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발전했다. 송씨는 아직도 청력상실을 겪고있다.
3.3. 군중 통제를 위한 소화기의 오용
소화기의 화학성분은 눈을 자극할 수 있으며 거기서 분사된 가스는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소화기를 맞은 면담자들은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NGO 직원인 이모씨(32세)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스 때문에 시야가 가렸어요. 우리는 두 세 번 소화기를 맞았어요. 가스가 너무 심해 거기서 빠져 나와야 했어요.”
응급의료자원봉사자인 진모씨는 소화기의 화학성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화기에 맞으면 그것은 얼굴, 코,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아주 따갑죠.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나죠. 기침이 심하게 나고 가래가 생깁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정모씨(27세)는 진압경찰이 분사하는 소화기를 눈에 직접 맞았다고 말했으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화학성분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심하게 계속났어요. 기침을하면서 피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소화기 성분이 눈에 들어갔고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닦아 달라고 해야 했어요. 소화기 화학성분 때문에 제 하얀 옷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옷을 버려야 했죠. 그 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3.4. 6월 28/29일 야간의 폭력 심화
많은 면담자들이 6월 28일 밤과 29일 새벽이 시위 기간 중 가장 폭력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경찰 또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8/29일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 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은 후의 주말이었기 때문에 시위자의 수가 늘어났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밤사이 진압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폴리스라인 뒤에서 나왔다. 한밤 중, 수백 명의 진압경찰이 두 방향에서 대로(세종로)쪽으로 몰아 닥쳤다. 한 무리는 광화문 교차로 쪽에서 한 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코리아나호텔근처)에서 나왔다. 새벽 1시경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두 번째로 진압경찰이 쇄도했다. 여러 증인들은 진압경찰들이 첫 번째 해산때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군중에게 돌진했다고 말했다.
새벽 12시 20분경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에서는, 대부분이 YMCA 회원인 60여명의 시위자들이 길에 누워 있었고 이때 200명의 진압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왔다. YMCA 사무총장 이학영씨에 따르면
“진압경찰은 규정대로 우리에게 해산 경고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압경찰들이 돌진할 때 7명에서 10명의 전경들이 저를 밟았어요. 저는 오른팔이 부러졌고 앞이마와 코가 찢어졌습니다. 온 몸에 멍이 들었어요.”
이학영씨는 2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의 동료인 홍경표씨는 진압봉에 머리를 심하게 맞아 입원해야 했다.
“기절했다가 30분 후에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팔이 마비됐고 그 다음 마비가 다리까지 번졌어요. 저는 겁이 났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 응급 의료진에게 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비는 풀렸지만 그 다음엔 경련이 왔어요. 의사들이 제 오른쪽 눈 주위 뼈에 금이 간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눈은 왼쪽 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시야가 흐릿하고 글씨를 잘 못 읽습니다. 전에는 시력이 무척 좋은 편이었는데.”
그날 밤, 두 명이 팔이 부러지고 한 명이 오른쪽 눈이 찢어진 것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YMCA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부상당했다.
6월 29일 번역가인 김모씨(31세)는 종로에 있었다. 약 30명의 진압경찰들이 몰려 올 때 그는 옆 골목에 있었다. 김씨는 이유도 없이 한 경찰이 방패로 그의 왼쪽 눈을 때렸다고 말했다.
“저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내가 왔을 때 진압경찰 여러명이 진압봉으로 나를 때렸어요. 온 몸, 특히 목, 허리, 엉덩이, 어깨, 머리를 때렸어요. 한 경찰은 방패로 내 머리를 내리쳤어요.”
한 시민이 그를 경찰에게서 떼어내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한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헛소리를 했고 머리와 눈이 찢어진 곳에서 피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김씨는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등에 진압봉 자국이 강하게 남아서 두 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한 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는 최모씨(45세)는 6월 28/29일 13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한밤 중 경찰이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에서 몰려나왔을 때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경찰은 방패를 직각으로 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걱정되어 최씨는 경찰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찰에 막혔고 포위되었다.
“경찰이 앞으로 나올 때 그 중 한명이 방패를 나한테 겨누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장봉으로 내 머리를 때렸어요. 나는 땅에 쓰러졌고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는데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대로 계속 돌진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 여러 명이 저를 발로 차고 방패로 허리를 내리쳤다고 제 딸이 나중에 말해주더군요.”
한 시민이 최씨를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 부상자수가 많아 구급차를 부를 수 없어서 또 다른 한시민이 최씨와 아이들을 백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의사가 내 머리의 찢어진 부분을 꿰맸어요. 응급실에 부상당한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놀랐던건 대부분이 머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최씨와 인터뷰한 날, 최씨는 그 날 저녁(7월 12일)‘촛불 집회’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시위를 긍정적인 민주적 절차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경찰에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미국인 교사이자 프리랜서 사진가인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5월 24일부터 시위에 자주 참여했으며 6월 28/29일에도 현장에 있었다. 존슨씨는 그곳에서시위를 참관하고 사진을 찍었다. 존슨씨는 폴리스 라인이 있는 앞쪽, 프레스센터 근처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존슨씨는 새벽 1시경 전경부대가 두 번째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는데 훨씬 더 강도가 높고 폭력적이었다고 묘사했다.
“시위대는 경찰 폭력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은 뛰어나와서 시위자들을 때리고,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자들의 머리를 겨냥하고 쓰러지면 발로 차고 연이어 다른 사람들을 때렸어요. 시위자들은 얻어맞았고 도망가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경찰은 절대 군중들을 저지하거나 억제하거나 체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경찰은 오직 시위자들을 폭행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체포하는 건 전혀 못 봤어요.”
존슨씨가필름을 교체하기위해 아래를 내려다 봤을때, 한 진압경찰이 그를 때렸다.
“한 진압경찰이 방패로 내 얼굴을 때렸어요. 그 충격에 나는 넘어 졌고 넘어질 때의 자세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탈골 됐어요. 왼쪽 뺨에 큰 상처가 났고 피가 많이 흘렀고 팔꿈치와 무릎도 찢어졌어요.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 다음 기억나는 일은 몇몇 시민이 나를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가 나를 돌봐줬어요.”
존슨씨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찢어진 뺨을 7바늘 꿰매야했고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 수술이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3.5. 경찰 폭력 은폐 시도
진압경찰의 시위자 구타는 다른 시위자들이 구타를 목격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인 손모씨(31세)는 6월 1일 새벽 안국동에서 8명-10명의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를 붙잡고 둘러싸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허리 아래 사방을 발로찼어요. 경찰이 내 팔과 다리를 잡고 들고 갈 때 나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전경 한 명이 내 입에 자기 손가락을 넣었어요. 어느 기자가 와서 내 사진을 찍으니까 상관이 부하들에게 기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만 때리라고 말했어요. 그 때 나를 놓더니 내 팔을 잡고 경찰버스로 데리고 갔어요.”
6월 1일 대학생 강모씨(27세)는 경복궁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강씨는 종로에 있었다. 강씨가 경찰들에게 바리케이드를 통과하게 해 달라고 말하려 했을 때 강씨는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강씨는 경찰간부에게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 간부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경들이 나를 잡고 바리케이드 뒤로 데리고 갔어요. 주변엔 시민도 기자들도 없었어요. 저는 전경들에 둘러 쌓였어요. 나는 완전히 무방비였어요. 경찰들은 주먹으로 나를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배를 차고 내 몸을 잡아끌었어요. 나는 온 몸을 맞았어요. 맞을 때 안경과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때 경찰들은 내 사지를 붙잡았는데 그래서 더욱 모욕적이었고 내 사지를 붙잡고 경찰버스로 데리고 갔어요.”
대학생 임모씨(21세)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임씨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경찰이 도로를 막고 있어서 멈추어 섰다. 임씨는 경찰에게 길이 열리기를 몇 시간째 기다렸다고 말했고 왜 통과시켜 주지않느냐고 물었다. 임씨는 그 때 6월1일 경복궁 근처에서 6명의 진압경찰에 둘러 쌓였다.
“진압경찰은 내 헬멧과 팔, 다리를 잡고 100미터는 족히 데리고 갔어요. 내가 숨이 막혀하니까 헬멧을 잡고 있던 진압경찰이 대신 내 티셔츠를 잡더군요. 진압경찰들은 각기 돌아가면서 나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주로 얼굴(진압경찰한 명이 그 때 내 헬멧을 던져 버렸어요)을 때렸지만 배와 옆구리도 때렸어요. 진압경찰들은 나에게 내내 욕지거리를 했어요.”
임씨에 따르면 진압경찰 한 명이 마지막에 얼굴을 발로 찼는데 한 예비군이 그것을 목격했다. 진압경찰들은 그걸 알고는 도망가버렸다. 임씨는설명했다.
“경찰은 영리해요. 때릴 때는 빙 둘러싸서 아무도 못보게 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발로 찼던 게 들킨거에요. 그러니 전 최소한 마지막에 발로 차인 것에 대해선 증인과 증언을 확보한 거죠.”
또 다른 경우 한 시위자는 진압경찰들의 “인간 장벽”뒤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법대생 홍모씨(27세)는 새문안교회 근처의 인도 위에 서 있다가 6월 25일 3명이 넘는 진압경찰에게 붙들렸다.
“일단은 진압경찰들로 이루어진 인간장벽 뒤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진압경찰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려서 장벽 뒤에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더니 가슴과 쇄골,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맞을 때 제 안경이 부서졌고 양쪽 신발을 잃어버렸고 티셔츠와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내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은 그대로 무시하면서 말했어요,“엄살 피우지마.”
3.6. 참관인,기자,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응급의료 자원봉사자, 기자들은 촛불집회 전반에 걸쳐 중립, 지원, 또는 참관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진압경찰의 불필요한무력 사용을 경험했다. 시위 중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끼나 완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시단 오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이나 응급의료 자원봉사자 또는 기자라는 것을 안다 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분을 보여주는 조끼도 결국은 경찰폭력을 막지 못 할 겁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봉사자나 기자가 경찰의 임의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3.6.1. 참관인에 대한공격
오모씨의 동료인 장모씨(42세)는 6월 28/29일 밤, 코리아나 호텔 근처에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당기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국가인권위원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장씨는 버스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틈으로 한 무리의 진압경찰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장씨는 뛰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전경하나가 무언가로 뒤에서 나를 때렸어요. 나는 돌아섰고 경찰들이 장봉을 들고 뛰는 것을 보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엇에 맞았는지를 알았죠. 나는 맞아서 조금 어지러웠고 그래서 쉬려고 인도 쪽으로 갔어요. 경찰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 구역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대열을 만들었어요. 나는 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간부가 시위자들을 모두 다 체포하라고 말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인 이준형 변호사는 6월 25/26일 밤 시위를 참관하기 위해 시청과 광화문교차로 사이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 날은 수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수입 재개를 발표 한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위자들이 있었다. 이준형 변호사는 분노한 많은 시위자들로 인해 분위기가매우 긴장되어있었다고 말했다.
“새벽 두 시경 진압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시위자들을 위협하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향해 돌진했죠. 사람들은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그래서 나는 시민과 경찰 양쪽 모두에 속도를 늦추라고 소리쳤어요. 경찰 한 명이 내게 다가오더니 방패로 내 이마를 겨냥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나는 일은 서울대학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준형 변호사의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그는 이마와 왼쪽 팔꿈치 부위에 복합골절을 당했다. 또한 이마와 윗입술이 찢어지기도 했다. 또한 턱과 치아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 1주일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준형 변호사는 오른쪽 팔과 두 손 전체에 멍이 들었다.
“경찰이 내 얼굴을 분명 발로 찼을 거예요. 코피가 나고, 이가 아프고 입속에 모래가 들어 있던 게 그 때문일 것이고요. 오른쪽 팔과다리에 군화자국도 났습니다.”
이준형 변호사는 구타 당시 민변 감시단 조끼를 입고 그 위에 투명한 우비를 입고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등 뒤와 앞에서 빨간 글씨가 쓰여진 노란 조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3.6.2.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격
응급의료자원봉사자들은 시위 중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의 역할은 시위 장소가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구급차를 부르기 어려웠을 때 특히 더 중요했다. 의료 봉사자들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경찰의 폭력을 당했으며 경찰이 응급의료 봉사자들인 그들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IT 종사자이자의료 봉사자인 진모씨(28세)는 6월 28/29일 밤 코리아나 호텔 근처 폴리스라인 앞에서 활동 중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해산 명령 후 밤11시,12시경에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폴리스라인 뒤에서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내 옆을 지나 뛰어 가던 전경 한 명이 방패를 잡고 직각으로 내 얼굴을 겨냥했어요. 방패에 맞는 것은 다행히 팔로 막을 수 있었어요. 나는 쓰러졌고 그리고 다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서 도망쳤어요.”
진씨가 구타를 당하는 장면은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은 한 무리의 전경이 진씨를 지나쳐 뛰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한 전경이 뛰어 지나가면서 방패로 그녀의 팔을 때렸다. 진씨는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 진씨는 당시 노란 조끼와 녹색 십자가가 그려진 헬멧(응급구조)을 쓰고 있었다.
의사 정모씨(32세)는 처음에는 시위자로서 참여하였으나 6월 29일 그날 밤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면서 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한 경찰을 치료해 주다가 다른 전경에게 구타를 당했다. 정씨는 경찰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쪽으로 갔다.
“저는 한전경이 넘어져서 여러 명의 시민들에게 붙잡힌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동료는 대 여섯 명의 시민들과 함께 그 경찰을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동의했고 나는 경찰의 부상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경이 내 뒤에서 와서 머리, 오른쪽 팔, 그리고 상체 전체를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맞아서 정신이 혼미했죠. 30분 간 의식을 잃었어요. 내가 정신이 들자 전경 몇 명이 다친 그 전경을 다시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하더군요.”
정씨는 부상당한 많은 시민들과 경찰들을 치료한 후에야 자신도 치료를 받기위해 근처의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 날까지 계속 머리가 아팠으며 그래서 다시 백병원에 갔다. CT 촬영 및 다른 검사결과 뇌진탕, 대뇌부종, 경추염좌, 복합 타박상(머리에멍이 듦)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그 날 밤 응급구조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는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3.6.3. 기자에대한공격
여러 기자들이 기자 신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완장을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중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체포되었다. 6월 2일자 공식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경찰이 시위 중 기자들을 구타하고 연행한 것을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경찰이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했고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가하는 “강경 진압”수단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KBS 신봉승 기자는 6월 2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찰과 시위자들 사이 폴리스라인 앞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 당시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경찰이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경찰 한 명이 내 왼팔을 잡고 또 다른 경찰이 방패로 내 왼쪽 옆구리를 내리치고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신기자는 그 날 밤 경찰이 경찰의 폭력행위를 영상에 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때렸다고 믿었다.
“경찰은 카메라 렌즈가 없을 때 시위를 진압하고 싶어 했어요. 경찰은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나는 아주 강한 조명이 달린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건 내가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카메라엔 KBS라는 커다란 로고가 붙어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내가 유일한 카메라기자였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신봉승 기자의 경우 신기자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다룬 기사가 매우 많았다. 종로 경찰서장은 신기자에게 사과했다. 또한 네 명의 경찰관 - 신기자를 때린 전경, 전경 부대의 지휘관, 부지휘관, 경무계장 - 이 신기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신기자에게 전경을 사법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신기자는 목발을 짚고 그의 사무실에 온 경찰에 대한 동정심에 고발 또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봉승 기자는 시위를 취재하는 도중 언제나 “경찰 폭력을 찍는 것을 막고, 렌즈에 손을 대고, 카메라를 뒤집거나 혹은 지나가면서 카메라기자를 밀면서”취재를 막는 전경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신기자는 6월 24일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정부 발표 이후 특히 그러했다고 했다.
하어영씨는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그는 6월 29일 오후 7시 진압경찰에 구타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종로타워 근처에 있었다. 하어영 기자의 경험은 신봉승 기자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날 저녁 기자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나는 종로타워 근처에서 경찰 폭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나는 그 장면을 영상에 담으려 했지만 여러 경찰들이 내 어깨를 잡고 땅바닥에 밀치고 등을 발로 찼어요. 나는 그 때 기자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래서 다행이었죠. 구타가 더 심해질 수도 있었어요. 나는 구타 장면 영상을 갖고 있어요. 한 시민이 나를 도와 일으켰어요. 나는 나를 때린 경찰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한 경찰이 나를 막고 내 카메라를 부쉈어요. 그 경찰은 두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는 부숴버렸어요.”
하어영 기자는 어깨와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몸에 선명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2주에 한번씩 세 번병원에 가야했다. 그는 경찰을 폭행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저는 진단서를 받은 뒤 경찰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을 접었어요.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았어요.”
허재현 기자 역시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그는 6월 29일 새벽1시에서 2시 사이 코리아나 호텔 근처에서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틈이 벌어지고 100명의 진압경찰이 몰려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경들이 방패를 직각으로 들고 있었어요. 전경들은 걸리는 사람은 아무나 방패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기자 완장을 보여줬지만 전경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한 전경이 내 머리를 때렸고 다른 전경이 허벅지를 때렸어요. 둘 모두 방패로 때렸어요. 나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 때 또다른 전경이 방패로 나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왼쪽 뺨이었어요.”
주간지 시사인 윤무영 기자는 6월 28/29일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새벽 12시 20분, 그는 프레스센터 근처에 있었으며, 그 때 전경들이 몰려 나왔다.
“전경 한명이 달려가면서 진압봉으로 내 왼손 손등을 때렸어요. 저는 기자 헬멧도 쓰고 있었고 완장도 차고 있어서 기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경찰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 경찰의 상관이 끼어들었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전경이 방패로 머리를 세 번이나 때렸어요.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있었죠.”
윤무영기자는 진압경찰이 돌진 할 때 그런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시민이 쓰러지면, 경찰은 돌진하면서 밟고 지나간다. 전경 한 명이 때리면 다른 전경이 이어서 때린다. 윤기자는 계속 머리가 아팠으며 구토를 할 것 같아 검사를 위해 새벽4시 강북 삼성병원에갔다. 의사는 그가 뇌진탕이라고 말했으나 MRI 검사에서는 머리에 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체포 및 구금
“대여섯명 정도의 경찰들이 나를 땅바닥에 밀치고 온 몸을 발로 찼어요. 일부는 욕을 했고 다른 전경들은“됐어.”라고 말했어요. 4명의 경찰이 허리와 다리를 잡고 나를 버스로 옮겼어요. 나는 경찰들에게 걸어서 갈테니 나를 놓으라고 말했지만 경찰들은 그냥 욕을 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옮겼어요. 결국 경찰들은 버스 앞에 나를 내려 놓았어요. 그때 한 경찰이 나를 훈계했고 또 다른 경찰은 내게 계속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 두 명이 내 얼굴과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어요. 경찰한 명이 내 팔을 꺾고 나를 버스 안에 집어 넣었어요.”
-김모씨,NGO 직원,27세(2008년7월14일)
4.1. 자의적 체포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자유권을 명시했다. 자유권 규약 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수감자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거기에는 체포 대상자가 체포의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지 받고 또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즉시 통지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형법상의 혐의로 구금된 자는 누구든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판사 앞으로 즉시 보내질 권리가 있으며 합당한 시간 안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가 있다. 자유권을 박탈당한 자는 누구든지 법정 앞에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자유 박탈에 대한 정당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었을 때, 또는 국제인권법 및 기준들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거부가 “자유의 박탈에 임의적 성격을 부여할 정도로 심각할 때”를 “자의적 구금”이라 규정한다”
체포 또는 구금이 국내법을 준수하여 행해진다고 하여 그러한 체포나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장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구금시킨 법이 모호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들을 위배한다면 체포나 구금은 국제법상 자의적인 것일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9조 1항의“자의적”라는 용어가 “위법”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불의, 예측 결여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촛불집회 시작부터 경찰은 1,242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아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도로교통법(1.2 참조)을 위반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일부 증언에 따르면 구경꾼들, 그리고 경찰의 폭력을 말리거나 시위자들을 대신해 개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심지어 석방될 때 까지도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 기간 중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2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4.2. 비참여자들의 체포
6월 1일 14명의 사람들이 안국동 교차로 근처에서 체포되어 서초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의적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14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IT 종사자인 정모씨(27세)는 그 날 물대포가 배치되었으므로 담요가 필요하다는 인터넷상의 요청에 반응하여 새벽 3시에 시위장소로 갔다. 정씨는 응급의료봉사자들에게 담요를 전달한 후 거리를 청소하고 사람들을 응급구조원에게 데려다주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또한 정씨는 인도에서 시위를 지켜보았다. 집으로 가는 도중정씨는 경찰이 “저 놈 잡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10명의 전경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넘어뜨리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 정씨는그들을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
“내가 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자 먼저 명령을 내렸던 같은 경찰관이나도 잡으라고 명령 했어요.저는 그 때 인도에 있었어요.”
정씨에 따르면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3시간 반이 걸렸고 나와 함께 구금된 사람들 중 가장 길었다.”왜냐하면 경찰이 그를 무엇으로 기소해야 할 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도에서 내가 가던 길을 되짚으라고 했어요. 내 경로가 시위자들의 그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도 시위자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 다음 조사를 끝내고 나를 일몰 후 불법 시위 및 도로 점거로 기소했어요. 나는 놀랐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엉터리였으니까요.”
정씨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홍모씨(25세)역시 경찰의 폭력을 말리려 하던 중 체포되었다.
“나는 진압경찰이 한 남자를 방패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진압경찰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경찰은 나를 보고는 두 명의 다른 경찰에게 내 팔을 잡으라고 말했어요. 나는 왜 나를 데려가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그냥 닥치라고 말했어요.”
그날 체포된 또 다른 사람인 만화가 배모씨(31세)는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있는 곳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안국교차로에서 시위대를 보기 위해 멈추었다. 배씨는 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물대포 발사를 멈추었을 때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 때 그는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옮겨졌다.
“나는 조사 경찰관에게 나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내 옷이 젖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경찰관은 나를 믿었지만 계속 가두어 놓았어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경찰이 인도 위로 뛰어와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하지도 않고 인도 위에 서 있기만 한 사람도 체포를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국제앰네스티가 다른날 체포된 사람들과 행한 인터뷰들도 역시 자의적 성격을 반영했다. 대학생 조모씨(20세)는 6월 29일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다가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근처에서 시위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저는 경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나를 둘러쌌고 그 중 한 명이 다른 경찰들에게 나를 체포하라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면담자인 법대생 홍모씨는 이전에 연좌시위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다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6월 25일 홍씨는 일부러 인도에 머무르며“시위대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그러나 전경이 군중을 해산할 때 도망 가는 시위대와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 모두 인도위에 있었고 그 때 경찰들이 둘러쌌다.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왜 인도를 막냐고 물었을 때 경찰은 대답도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체포했어요. 나는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내가 도망치던 시위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민변 소속 인권 변호사 이모씨는 6월 25일, 체포되는 시민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경복궁 근처에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나는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왜 경고도 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해산시켰냐고 물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도로에 있지도 않았고 인도에 앉아 있었어요. 경비과장은 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도 있었어요.”
이씨에 따르면 그녀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보였으며 사람들을 보내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비과장은 그녀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녀를 체포하게 했다. 체포되고 난지 10일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혐의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4.3. 경미한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도로 교통법 위반은 각각 50만원(미화 430달러)과 20만원(미화170 달러)의 벌금형 기준 범죄이다. 민변사무처장 송상교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 거주지 불명인자의 경우 범죄의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입증이 가능한 고정된 거주지를 가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된다.
이 벌금형 범죄를 혐의로 체포된 이 보고서의 면담자들 중 압도적 다수는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이상 구금되었다. 아름다운재단 소속 인권변호사 황필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은 최대 48시간 구금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찰이 모든 경우에 48시간 구금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1980년 공안통치시절에 조차도 집시법 위반용의자들은 보통 심문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런 벌금형 범죄에 대해 경찰은 결코 40시간 이상 용의자를 구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 기간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용의자들을 40시간 이상구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위자들을 일반적인 관행보다 장시간 구금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 보다는 보복적인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구금이 국제법상 자의적인 것임을 우려한다.
4.4. 구금 중 의료 조치 접근의 거부
행동강령 6조는 “법집행공직자는 구금 중 수용자의 건강을 전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논평(a)는 또한 “필요할 때 또는 요청할 때”반드시 의료 조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79조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이 진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의사의 검사 및 진료를 받거나 약을 제공 받아야한다.
경철청은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시민에게 필요할 경우 국제기준에 준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몇몇 경우에서 구금된 사람들이의료조치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위중 구금된 사람에게 제공된 의료조치는 경찰서마다 달랐다.
대학생 강모씨(27세)는 체포 당시 경찰에 얼굴과 몸을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강씨는 명백한 외상이 있었다. 그는 체포되어 혜화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119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게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그를 무시했다.
“저는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경찰은 내가 그들을“짜증나게”한다고만 말했어요. 버스안의 분위기가 조금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만 두었어요. 하지만 일단 혜화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는 계속 의사를 불러 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의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전부 합해서 30번은 요구한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조경태씨는 강씨가 구금된 지 하루 후 혜화경찰서를 방문했다. 강씨에 따르면“조경태 의원이 내 상처를 보자 그는 화가 나서 심각한 부상이 틀림없는데 왜 병원에 보내주지 않느냐며 경찰에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나를 병원에 보낼 거라며 조의원을 안심시켰어요. 국회의원이 떠나자 나는 다시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나에게 비번인게 틀림없는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야한다고 말했고 그 절차가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분명 그 경찰관이 의료요청을 처리할 담당자였는데요.”
국회의원 조경태씨는 강씨가 6월 2일 혜화경찰서에 있었으며 강씨에게 의료 조치를 제공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음을 국제앰네스티는 확인했다. 그날 조경태 의원이 3군데의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의회 전문 주간지인 여의도통신에 실렸으며 기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6월 2일 만난 사람들은 6월 1일 체포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옷이 찢어졌고 심지어 어떤 남성은 손가락이 터진 상태 그대로 유치장에 있었다. 유치인들은 피를 흘리고 몸에 멍이 들어있었다.[…] 혜화 경찰서에서 만난 어떤 남성은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섰다가 체포됐다. 그 사람도 전경들 사이에서 구타를 당했다.”
강씨는 44시간 구금 중 경찰에게서 어떠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의료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각서에서명하라고 요구 받았다.
IT 프로그래머 박모씨(47세)는 6월 22일 오전 9시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다섯명의 전경들에게 얼굴을 반복적으로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박씨가 도봉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의사를 만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저는 오전10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가 변호사를 만난 이후에만 의사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심문 이후까지 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대학생 조모씨(20세)는 6월 29일 체포되었을 때 7명의 전경에게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조씨가 광진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에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기다리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금자인 영화감독 신모씨(36세)는 6월 1일 체포되었으며 경찰관에 턱을 차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경찰서 경찰은 신씨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심문 중에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종이에 대답을 다 적어야 했어요. 근처에 있는 병원의 치과가 문을 닫았고 그래서 나는 다음날까지 의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턱에 철사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했어요.”
교사인 손모씨(31세) 역시 6월 1일 체포되었다. 손씨는 서초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전경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말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나는 몸에 멍이 들고 긁혀있었어요. 경찰은 대답하지도 않았고 내게 치료가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41시간 구금돼있는 동안 의사는 전혀 못봤어요.”
대학생 홍모씨(25세)는 6월 1일 서초경찰서에서 손씨와 함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홍씨와 다른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다른 두사람에게 경찰이 치료를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
“우리 14명 중에 두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그 두 사람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침 식사를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대학생 유모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심하게 다친 사람이 둘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고, 입에서 피가 났어요. 우리는 경찰에게 그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경찰이 들어주지 않자 우리는 경찰이 결국 들어줄 때까지 두 시간 가량아침 식사를 거부했어요.”
유씨는 또한 체포 제도가“불공정”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나는 심문하는 경찰관에게 체포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경찰관은, 알고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알아보라고 말했어요. 한달이 더 지났고 변호사를 통했는데도 내 혐의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할거에요.”
4.5. 체포 포상금
서울경찰청이 2008년 8월 6일 제시한 처음의 포상금제도는 경찰관이 폭력 시위자 한 명을 체포할 때 50,000원의 포상금을, 체포된 사람이 즉심이나 약식기소에 회부될 때 20,000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경찰청의 계획은 “시위자들에게 대응하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경찰들의 “사기를 올리려는”것이었다. 당시 경희대학교법학과 서보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체포는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시위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법적 절차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날, 서울경찰청은 여론의 엄청난 비판 가운데 원래의 포상금제도를 철회했고 대신 특정 점수에 이르면 법집행 공직자에게 포상이나 상품권을 주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위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금전적 또는 현물과 같은 포상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러한 수단은 법 집행의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자의적 체포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5. 경찰 책무성의 미비
“일반적인 경찰 제복에는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 부대가 적혀 있는데 전경의 제복에는 그런 식별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압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시민들이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신봉승, KBS 기자(2008년7월7일)
국제법 및 기준들에 따르면 근거를 가진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인권보호 의무 모두를 반영한다.
자유권규약 제2조 3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다른 무엇보다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들에게 '실효적 구제'를 보장해야한다. 규약 제2조에 대한 권위 있는 일반 논평에서 자유권위원회는'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일반의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제기된 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가 별도로 규약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조사가 "규약상의 특정 권리 위반이 밝혀진다면 당사국은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실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실패는 그 자체가 별도로 규약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청이 고발된 진압경찰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9월 20일까지 경찰청은 시민들이 고발한 12명의 경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경찰청은 또한 두 사건에서 시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관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여러 면담자들도 경찰이 구타 또는 잘못된 처우에 대해 구두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그러한 사과를 받고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사용의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실행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집행 공직자의 어떠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사용도 한국법에 따라 그리고 기본원칙 7조에 명시된 대로 “형사 범죄로서 처벌”되어야한다고 믿는다.
5.1. 경찰관 면책
7월 29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공정하고 엄격한”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세훈 장관은 징계조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찰이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조치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8년 9월 3일, 법무부가“직무를 올바로 수행한 경찰관에게 설사 도중에 용의자를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면책을 부여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2008년 3월, 진압경찰이 시위 해산 시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요지의 법무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법무부의 폭력 시위자 및 불법 집회에 대한 “불관용 원칙”의 일부이다.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게 면책을 보장하겠다는 장관들의 전격적 발표는 개인, 사법부 등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취하는 법적 행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의 의무들을 준수하여 모든 인권 침해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며, 피해자들이 국제적 기준들을 따라 배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권 규약 2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 총회는 유엔행동 강령을 채택한 결의안에서 법집행공직자의 책무성이 사회전체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기본 원칙은 무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련하여 책무성의 여러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원칙에 따라 “효과적 구제 절차”가 존재해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기소당국이 적합한 환경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하급자가 무력 및 화기의 불법적사용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의존해 온 것”을 상급자가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그러한 불법적 사용을 예방, 억제 또는 보고하기 위해 권한 내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그 상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5.2. 신분 식별의 문제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 없어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식별 가능한 이름표,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가 진압경찰의 제복에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의 가해자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면담자들은 진압경찰이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감추고 있었으며 물어도 밝히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한 면담자는 심지어 경찰들이 가끔 테이프로 소속부대의 번호를 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모씨는 6월1일 진압경찰에 구타를 당한 후 고발을 접수시키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관련 진압경찰의 이름이 없이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사청원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절차로는 기대할게 별로없죠.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았으니 이름을 모릅니다. 헬
1. 엠네스티
'09.3.27 6:05 PM (125.184.xxx.192)너무 길어서 내용이 잘렸네요.
모든 내용을 보실 분은 다음 주소로 가 보세요.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6880&table=seoprise_122. 소름 돋아요.
'09.3.27 6:22 PM (121.140.xxx.178)지난 여름 제가 보았던 무자비한 진압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3. 걱정..
'09.3.27 7:02 PM (114.204.xxx.41)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ㅠㅠ
4. 이제는..
'09.3.27 7:02 PM (116.32.xxx.6)좀 담담하게 느껴질거 같아 읽었는데요...
읽다가 또 울었어요. 작년에 인터넷으로 사진, 동영상 볼때 처럼요.
꼭 내가 직접 맞고, 억울한일 당한것처럼 눈물이 나네요.
그때 다치셨던 분들....지금은 다들 괜찮아지셨면 좋겠는데....5. 남정네
'09.3.27 7:18 PM (118.218.xxx.87)노동법을 배울당시 엠네스티는 '너무 인권에 치우친것이다. 각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엠네스티가 있어 다행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헌법을 배워 지금을 가늠하면 민주주의가 족히 10년은 퇴보된듯한 생각이 들고
행정학을 공부하여 지금을 가늠해도 족히 10년은 퇴보된듯합니다.(nps에서 npm으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책의 구절을 대충 따오면 후불로 구입한 차(민주주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거라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그렇게 구입한 차가 참여정부 당신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할부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남은 몇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도
여전히 촛불처럼 하루하루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6. 걱정2
'09.3.27 9:27 PM (119.197.xxx.227)이 나라의 미래가 ...
내 금쪽같은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7. 엠네스티
'09.3.27 10:06 PM (124.111.xxx.25)에 조금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작은 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8. 차분히
'09.3.27 10:25 PM (121.88.xxx.149)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야 겠네요.
에휴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에 반대하면 다 잡아들이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