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희 회사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명퇴에 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 불가 등등.... 정규직은 나름 철밥통인데 계약직 직원들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부서에 제가 예뻐라 하는 어린 helper가 있는데요, 파견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파견 나와있는 직원입니다.
작년 6월에 1년 계약서 쓰고 들어왔습니다.
한달 전쯤 권고 사직 통보가 왔다네요.
억울한 것은 1년 계약 기간 끝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1년 미만이니 퇴직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파견업체에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는데 권고사직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나 1달전 통보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라고 얘기했네요.
저는 오늘에야 자세한 사정을 알아서 노무사 까페에 글 올리고 답 구하는 중이네요.
더 안타까운 것은, 파견업체에서 오늘까지 사직서 넣어달라 그래서 FAX로 사직서 발송했다네요.(이러면 권고사직에 대해 ok하는게 되는거 아닌지..fax로 넣은 사직서도 의사표현으로 인정되는지...)
아마도 사회생활 해보지 않은 어린 직원이라 쉽게 사직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직원 구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월급도 백몇십만원, 퇴직금도 백만원 조금 넘는 정도겠지만 이 아이에겐 큰 돈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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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의 권고사직 관련 답답하네요...
답답이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09-03-24 16:52:33
IP : 125.152.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직서
'09.3.24 4:55 PM (121.173.xxx.41)제출하면 권고사직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에효 요즘 직장생활하기 넘 힘들어요 ㅠㅠ2. 내면 안돼요
'09.3.24 4:58 PM (59.18.xxx.117)사직서 제출하면 권고사직 해당 안됩니다.
조금 일찍 상의라도 했음 좋았을텐데, 님 맘도 참 예뻐요.3. 답답이
'09.3.24 5:00 PM (125.152.xxx.16)답글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직서 낸건 '권고 사직에 대해 ok 하는 사직서'를 낸거에요. 권고 사직을 원하는게 아니라 계약 만료까지 근무후 퇴직을 하고 싶어하는 거라서요.... 권고 사직을 한다고 위로금등 보상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구요... fax로 낸 사직서도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4. 에휴~~
'09.3.24 5:04 PM (220.75.xxx.197)이렇게 잘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을매나 많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담 계약서라는건 왜 쓴답니까? 자기네들 유리할때만 유효한 계약서인지.
1년 근무 계약이 내가 관둘순 없고 사측에선 맘대로 짤라도 되는계약이랍니까?5. 실업급여라도
'09.3.24 5:15 PM (61.72.xxx.172)받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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