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 판사에 수차례 이메일 '파문'
이메일 통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요청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중략)
당시 박재영 판사를 비롯한 몇몇 단독 판사들은 헌재 결정 때까지 야간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의 재판을 중단(추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 대법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을 중단하지 말라"고 사실상 판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신 대법관도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이메일의 서두에 이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이란 한자어까지 달았다.
신 대법관은 그 뒤에도 두 차례 더 이메일을 보내 ....
(후략)
http://news.nate.com/view/20090305n04522?mid=n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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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촛불' 판사에 수차례 이메일 '파문'
이래도 무혐의? 조회수 : 230
작성일 : 2009-03-05 14:50:59
IP : 121.139.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래도 무혐의?
'09.3.5 2:51 PM (121.139.xxx.31)2. 공감
'09.3.5 2:54 PM (203.247.xxx.172)어떤이의 댓글:
대법관이 판사에게 이메일 보내기 전에....대통령은 대법관에게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을까....그게 궁금해지네3. 세우실
'09.3.5 2:55 PM (125.131.xxx.175)이메일 보내기도 전에 텔레파시 통했을 것 같은 느낌?
4. 아이,
'09.3.5 2:55 PM (211.109.xxx.18)개만도 못한 사람들,
5. 일각
'09.3.5 3:23 PM (121.144.xxx.107)쥐새끼가 뒤를 봐주니 졸라 든든 한가 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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