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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
사랑이여 조회수 : 153
작성일 : 2009-03-04 09:54:47
어떤 의견인지요?
아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보는 눈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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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징역 6월 구형
장은교·임지선기자 indi@kyunghyang.com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75)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제자이자 학원장인 최모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만약 올 7월 이후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선거를 새로 치르지 않고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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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이광재 의원 약식기소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ㆍ檢, 벌금 300만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해운업체인 신성해운으로부터 부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44·사진)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가 이사로 재직하는 신성해운의 로비스트를 통해 부인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은 부인이 받았지만 직접 수혜자는 이 의원이기 때문에 남편을 기소했다”면서 “다만 액수가 크지 않고 선거유세로 바빴던 이 의원이 부인의 자금 수수 내역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여러 정황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신성해운은 처음 들어본 회사”라며 “모르는 사람들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돈을 주고 청탁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IP : 210.111.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바나
'09.3.4 11:08 AM (116.42.xxx.51)사랑이여님 무플이군요
저라도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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