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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저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꼭이요~

고민맘 조회수 : 503
작성일 : 2009-02-23 18:56:21
저번주 서울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을 올렸었는데..너무 친절한 답변에 감동 무지 먹었던 사람이에요..
다시한번 감사 드리구요..
님들의 답변에 힘입어 현재 저희 집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층 전세비 빼고 이사비빼고 뭐 잡다한것들 다빼고 나니....
지금 수중에 들어올 돈이 칠천오백정도 되네요...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중에 아주 맘에 드는 집을 봤어요..
일억이천인데요..
사천오백정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대출이자는 몇프로인지도...좀~  ^^;;
작년 남편 연봉은 오천이삼백이구요...
그전에 집을 고치면서 대출받은것이 사천정도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집이 아주 맘에 들어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용~
다시 한번 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전 처음으로 전세를 알아보느라 머리가 빠질것 같아요..ㅠ.ㅠ
IP : 119.66.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23 7:13 PM (119.71.xxx.208)

    전화로 직접 전화하심이..정확...대출은 사람마다 이율이랑 액수가 다르지요..

  • 2.
    '09.2.23 7:37 PM (116.46.xxx.170)

    주택금융공사 가셔서 가능한 대출금액 확인해보시고 은행 방문해보세요.

  • 3. 고민맘
    '09.2.23 8:02 PM (119.66.xxx.17)

    답변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은행가겠습니다..
    ..님 음님
    복받으실거에용~

  • 4. 고민맘
    '09.2.23 8:08 PM (119.66.xxx.17)

    보증금액

    [(총임차보증금 × 70%), 단, 계약갱신은 증액범위내]와
    [연간소득(본인 또는 배우자합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주1) - 기임차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은 부채금액의 약 20%로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평균가계대출금리를 고려한 금액임
    × 연대보증인 입보시, 질권설정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시 에는 연간소득금액을 2배로 인정,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의 최고 2배까지 가능
    × 대출금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상환으로 선택시 보증한도 금액을 20% 추가 인정

    저......죄송한데요..
    계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허걱~ 바보인가봐요~ㅠ.ㅠ
    왜이렇게 말뜻 이해하기가 어려운지....아...놔~ 절망~
    저위에 저희들 사정 좀 보시구 계산해주실분 좀 안계신가요?
    답변 주시는 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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