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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아내 통장에 넣었을경우 증여인가요?

증여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09-02-19 14:32:21
좀 황당한 질문이죠?
보통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남편 통장으로 월급 받아오면 내 통장으로 옮겨서 쓰기도 하고, 내 통장에 옮겨 놓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하기도 하고, 예금을 넣기도 하구요.
이럴경우 모두 증여인가요?
부부간 증여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뭔가요?
법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218.186.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09.2.19 2:38 PM (203.239.xxx.250)

    연봉이 억대도 아니시고

    증여까지 갈 금액이 아니죠 ^^;

  • 2. 증여
    '09.2.19 2:43 PM (218.186.xxx.231)

    만약 억대라면요?
    만약,이번달에 3천, 다음달에 3천, 이런식으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아내가 운용했다면..?

  • 3. ..
    '09.2.19 2:56 PM (118.217.xxx.146)

    증여 맞아요. 예전에 삼성 계열사 CEO인 분이 삼성증권에 수십억인가 부인 명의로 들고 와서 담당직원이 '증여'처리하고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 (삼성증권이면 계열사 사장들 가족 관계 데이타 베이스는 있는가 봅니다..)

    그냥 보통예금 통장 넣은 것은 잘 모르는데요.. 투자 목적이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을 살때 부인이 수입도 없는데, 부인 예금통장에서 수억이 나왔다고 해서 부인돈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 4. 일상가사
    '09.2.19 3:15 PM (210.117.xxx.150)

    일상가사 범위 안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생활비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또한, 일방적으로 가족의 통장으로 거액이 들어갔다해도
    차명계좌일수 있기에 증여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 5. ..
    '09.2.19 4:21 PM (211.243.xxx.231)

    저도 현물을 사지 않고 그냥 통장 안에 가족 명의의 계좌로 넣어놓고 있을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 6. ..
    '09.2.19 7:14 PM (203.255.xxx.148)

    한달에 몇 천은 증여입니다.
    예전 제 동료 남편이 개업의인데
    잘 나갈때 한달에 4천씩을 부인 통장에 넣고 부인이 이돈을 잘 굴려서 남편 통장에 다시 넣었더니
    이중으로 증여세가 나와서 싸워서 한 번 증여 한걸로 결말 지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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