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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보다가.. 살다가 전세금 까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려봐요..

전 집주인..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09-01-30 17:26:41
전세 계약을 작년 11월에 했어요..2년..
근데 세입자분 그제 전화오셔설랑
인근 전세금이 다 내렸다고
천만원을 까달라세요..
아님 나가시겠다고...

그럼 임대하실분 구해놓으시고 나가달랬더니
그럼 천만원 깐 가격으로 내놓을테니 그리 알아라 하시네요...

전 33세 아이하나 있는 애매한 새댁?^^인데
직장때문에 전세놓고 저도 전세살고있어요..

세입자분은 연세지긋한 할아버지되시구요..
나이어리다고 일부러 큰소리내시는듯하구요..

오늘은 전화와서 이집 비싸서 못살겠다고
부동산이랑 이웃에 소문 안좋게 낼수도 있다고... 이거 무슨말인지...

인근 부동산 전화해보니 전세가가 내리긴 했더라구요..
저 할아버지말대로 부동산이랑 이웃이랑 소문 안좋게 내면 어쩌죠?
그리고 저런분 계속 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차라리 천만원 까서 집 다시 내놓는게 깨끗하겠죠?

제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지도 헷갈리는 어리버리 새댁입니다..ㅋ
헷갈려서 이름 바꿨어요..

IP : 121.170.xxx.20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30 5:33 PM (60.197.xxx.134)

    전세 기간중에 나가신다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데 그 부분 명확히 하시구요.

    1000만원 내려서 전세 나가더라도 나머지 차익분은 만기날자에 준다고 해도 세입자는

    할 말 없는 부분이에요. IMF때 이렇게 하고 이사나가셨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세가 오르고

    내려도 계약서가 있는데 중간에 깍자 올리자 하는 것은 아닌거죠.

  • 2. ..
    '09.1.30 5:34 PM (124.54.xxx.69)

    원래 계약할 때 낸 돈을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안 내주는거 아닌가요? 중간에 시세 바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저도 전세 살고 있고 육개월 전에 이사 왔는데 지금은 시세가 이천만원 내렸어요ㅠ.ㅠ 배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확실히 한번 물어보시구요 돈 내려줄 필요 없다고 하면 할아버지한테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해보시라고 하세요..

  • 3. 막무가네
    '09.1.30 5:37 PM (210.92.xxx.109)

    중계수수료는 당연히 부담하는것이고
    임차보증금은 동일금액으로 부동산중계소에 구하라고 하세요.
    계약이 애들장난하는겁니까?

  • 4. 웃기는 할아버지
    '09.1.30 5:38 PM (124.53.xxx.101)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거면 계약서는 뭐하러 쓴대요?
    휘둘리지 마시고 세게 나가세요.
    직접 전화받지 마시구 남편분께 부탁드리구요. 나이어린 여자분들 만만하게 보시는 노인분들 계세요.
    첫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대로 중개수수료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세요.
    수수료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 5. **
    '09.1.30 5:52 PM (211.243.xxx.57)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면 복비를 세입자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거 물고라도 나가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시세는 부동산 시세 따르는 건데
    이런 경우 주인이 싫다고 하면(시세는 1억인데 1억5천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못 빼는 거 아닌가요?

  • 6. ^^
    '09.1.30 6:06 PM (123.215.xxx.158)

    근데 그 세입자 계약만료일이 남았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 복비도 물어줘야 하지만
    자신도 집 얻으려면 또 자신의 복비 내야합니다. 이사비도 들여야 하고.
    그렇게 할리가 없어요.
    제가 볼땐 그냥 전세비 깍자는 협박입니다.
    전세비 천만원이야 낭중에 다 돌려받을 돈이지만 복비는 생돈 나가는거잖아요.
    쇼입니다.

  • 7. 경우없는
    '09.1.30 6:08 PM (122.46.xxx.62)

    그 영감님 아주 경우없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계약기간이 2 년이다보니 그 안에 전세값이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영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 전세기간 중에 부동산 값이 올라 전세값이 오르면 그 오름만큼 전세값 더 내실려오? "

    틀림없이 그렇게는 안 할걸요?

  • 8. .
    '09.1.30 6:29 PM (211.33.xxx.172)

    정말 황당한 할아버지네요
    전세비 내리지 말고 지금 가격 고대로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전세 나가서 새세입자 들어오면 잘된거고
    새세입자 안나타나서 할아버지 이사 못가도 그만이예요..계약기간 남았으니까요
    그런거 가지고 여기저기 소문낸다고 협박하는데
    소문 낼 꺼리도 안되니 걱정 마시구요..
    오히려 소문 내고 다니면 할아버지가 욕 먹을 일이죠..

    할아버지랑 통화하셔서..복비 부담문제 확실히 하시구요
    세입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쎄게 나가세요..당당하게요
    원글님이 손해 볼 이유 전~혀 없어요

  • 9. 흐음
    '09.1.30 6:56 PM (221.133.xxx.77)

    나중에 그 할아버지 나가실 때 집 상태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부모님이 세를 주고 있는데 별별 사람 다 있더라구요. 동거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해놓고 막상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놓으니 사정이 생겼으니 이젠 못 나가겠다고 지랄(정말 이 표현밖에 쓸 게 없군요.)하더라구요. 사정이 생겼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결국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장판이랑 형광등까지 떼어갔더라구요. 나갈 때 봤으면 원상복구 해놓고 가라고 했을 텐데(계약의무에 쓰여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있을 때 싹 해치웠더군요. 살면서도 술 처먹고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세들인 거 엄청 후회했는데 끝까지 속을 썩히더라구요.

  • 10. ..
    '09.1.30 6:57 PM (220.70.xxx.114)

    여기저기 소문 내 봤자
    할아버지 손해지요.
    욕하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할아버지 더 방 못빼는거지요.
    공연히 할아버지 수쓰시는걸로 보이네요.
    원글님이 쎄게 나가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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