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인데 75세 친정이버지랑 동거하면서 용돈을 상당히 입금시키고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상 함께있지 않아
기초공제로 신청을 못했다 하니 통장내역과 가족관계부로 증명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연금을 월 70만원 이상 받으시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답하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여쭈어요
혹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려면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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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신 분의 소득공제 (부모님관련) 여쭐께요
.....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9-01-24 01:33:53
IP : 58.140.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9 1:44 AM (59.19.xxx.225)저희는 시부모님 함께 안 살아도 남편이 기초공제 받아요.
잘 알아보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제법 있거든요. 그래도 기초공제 다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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