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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살아보신분!

세입자 조회수 : 511
작성일 : 2009-01-19 22:04:49
저는 지금 재개발지역 세입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상금 신청한다고 집주인이 합의서를 받아갔어요.
3월말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세입자는 집팔렸으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나가야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드네요.
언제보상금나온다 아니다 말도 참 많더니만 또 시작하니까 빠르게 진행되는것도 같구요.
제가 8월에 아파트입주를 하는데 3월에 나가게 되면 월세구하기도 힘들것 같아요.
5개월씩 월세주는 사람도 없을거고..
그래서 궁금한건데 서류상 3월말까지 이주해야한다고 해도 좀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주변에선 다들 6월까지 있을거다 8월까지 있을거다 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건물보상금수령후에  꼭 그 기간에 집을 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더있는걸 묵인해주는지 궁금해요. 토지공사 담당자는 안된다고 딱 잘라말하고,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로는 더 있어도 된다하고요.
실제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136.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9 10:22 PM (61.73.xxx.128)

    퇴거 안하면 보상금이 안 나와요.
    이사 나가고 전기, 수도, 가스 끊긴 것 확인해야 돈이 나옵니다.

  • 2. 저도 세입자
    '09.1.19 11:02 PM (61.255.xxx.37)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도 주거 이전비랑 임대아파투 입주권 받는거는 아시죠?
    4인 가족기준 1300정도 나오고 5년후 분양되는 임대 입주권도 받아요..
    참 개발공고일 기준 언제 부터 거주했느냐 하는 조건은 있고요
    대책위에 문의해보시면 될텐데...

  • 3. 행인2
    '09.1.20 11:51 AM (125.188.xxx.14)

    거주는 더 오래할 수 있을걸로 사료되는데요.
    주인이 3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건...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주인이 이주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이사비용을
    받으려면 퇴거를 해야지만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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