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계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누락된 경우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네요. 정확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날짜를 아시거나, 카드 영수증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yesone.go.kr/index.jsp )에.. 갑니다.
2. 상단 제일 오른쪽 납세자코너 클릭 하세요.
3. 왼쪽 하단 의료비신고센터 클릭
4. 로그인
5. 가운데 블럭에서 < 미제출 기관 자료 입력> 클릭 하신 후 누락분 자료를 입력하시고 신고 누르시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사업자 번호나 주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와 있으니 카드 영수증 있으신 분은 해보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 스스로 국세청 자료에 반영하는 법...
연말정산... 조회수 : 755
작성일 : 2009-01-18 20:07:27
IP : 211.203.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
'09.1.19 12:02 AM (119.71.xxx.63)2007년 12월에 시댁 갔다가 들렀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글 보고 등록했네요.
병원이 무슨 동인지만 알아도 조회가능하고, 금액은 제가 가계부에 다 기입해둬서 영수증 없이도 등록했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