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예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우편은 어렵고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팩스로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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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팩스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문의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9-01-08 16:56:04
IP : 118.217.xxx.1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세청에
'09.1.8 4:58 PM (121.134.xxx.237)그 서류를 내는게 아니고 회사가 증빙용으로 보관해 두는 것인데 조사 안나오면 문제될일 있을까요?
2. 일단은
'09.1.8 5:09 PM (203.142.xxx.240)팩스로 된걸로 연말정산하시구.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때. 원본 제출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있다고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맞벌이인데. 중복공제할때나..
하여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교습료 같은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크게 문제되는건 못봤네요.3. 회사에서
'09.1.8 5:24 PM (210.96.xxx.223)안 받아 주더라구요..
4. 괜찮아요.
'09.1.8 10:17 PM (218.50.xxx.67)제가 같은 경우라서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봤는데요. 팩스본도 효력이 있으니까 팩스로 받으라고 친절히 대답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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