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다니고 신랑은 사업소득자(학원운영)인데 신랑 자동차 보험을 제가 계약하여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사업소득자는 보험료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요... 이럴때 제가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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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한쪽이 사업소득자 일 경우
연말정산 조회수 : 309
작성일 : 2009-01-08 16:41:08
IP : 59.31.xxx.2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벌이
'09.1.8 4:49 PM (121.134.xxx.237)"부부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료 공제 불공제."
남편분 학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수입금액=매출 아니고요 수입금액=매출에서 임대료등 경비 다빼고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세 차감하기 전 이익 금액입니다.)이 100만원 넘으면 당연히 안되겠죠^^2. 연말정산
'09.1.8 4:53 PM (59.31.xxx.218)맞벌이님 감사합니다~ ^^
3. 도움
'09.1.8 5:12 PM (122.38.xxx.72)맞벌이님.
올해 처음으로 2008 년 연말 정산 할려고 합니다.
방법.서류 준비 는 어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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