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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동부활이라는 언론의 내용은 틀린것입니다(펌)
언론에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한 부모라도 우리 민법 909조3항에 의해 친권이 당연히 부활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2005년 개정되기전의 민법의 해석이며, 현재 2005년 개정이후의 민법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민법은 제912조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친권이 더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조성민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에 분명히 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권관계에 대해 두가지로 나누어서 법조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주수·김상용, "가족상속법" 355-362면 참조)
1. 부모가 혼인중일때는 친권공동행사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제2항).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제909조제3항 ⇐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이 조항인데, 이조항은 혼인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성민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2.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이 있는 부모가 사망한 때(최진실씨의 경우이므로 잘 읽어주십시오)
이혼후 단독 친권자로 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하지만 이 판례는 민법개정전의 판례임).
하지만, 개정 민법은 제909조제4항의 해석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즉, 조성민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석하면(재928조), 사망한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한, 일단 생존친이 후견인이 되는데(제932조), 그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개정민법 제909조제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실현에 보다 충실한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즉, 조성민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만 친권이 부활됨).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932조와 제935조에 의하여 생존친이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제950조), 후견인이 된 생존친은 피후견인인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즉 생존친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최소한 미성년자녀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이 이와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나 언론들이 현재 조성민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냠
'08.11.21 4:39 PM (218.147.xxx.197)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민법 친상법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천부적인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포기하고 회복하고 할 수 없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법정에서 '친권상실선고'를 받지 않으면 친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애초에 계약서든 뭐든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떄문에 친권포기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에 속해있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뭐 어찌했던 조성민이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했던 아니던 친권은 계속 존재해왔고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조성민이 행사하지 않던 친권을 행사하겠다는겁니다.;
애초에 상실된적이 없으니 부활이라는말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행사하지 않다가 행사하게되었으니.
뭐 그렇게 틀린말은 아닌것 같군요.
변호사가 언론들이 조성민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한다는건 좀 무리한 억측인것 같네요2. 냠
'08.11.21 4:43 PM (218.147.xxx.197)그리고 '친권'개념과 '후견인'개념을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글이 좀 복잡하게 느끼어지네요.3. 파워오브원
'08.11.21 5:38 PM (59.11.xxx.121)냠님도 너무 원칙에만 준해서 보시네요.
님의 말대로 친권은 천부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회복하고 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지요.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는 금치산자 이상의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구요.
정확히 말하면 친권이 아니라 친권행사권의 포기고 회복이죠... 그죠?
근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친권과 친권행사권의 차이를 알든 모르든 친권이라 할 때는 친권행사권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면 흔히 말하는 것이 친권행사권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데 뭘 친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하려 드십니까?
그 개념의 차이를 알고 모르고가 친권행사자의 의무를 넘어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이의 재산권까지 넘보는 현 상황에 대해 성토하고 개정된 호주법과도 배치되고 아동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거나 얕볼만큼 대단한 가요????
합의 이혼서류 작성시에도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가진다는 식으로 흔히 표기합니다.
법정에서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자는 누구로 정한다고 하지요.
생물학적 부모 즉 피를 중심으로 말하는 친권은 당연히 포기하고 말고의 성질이 아니지만 친권자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를 일방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혼시 양육권만 가지고 친권행사권을 가지지 못해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들 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랑 이야기할 때 조차도 그냥 친권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친권행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어 가지고 뭐 대단한 거 아는 양 하지 마세요.
내용을 보세요.
조성민이 포기한 것은 님이나 저나 다 알듯이 친권행사권이죠.
근데 그 친권행사권이 친권자로서의 의무도 '나 친권행사권 포기했네' 하고는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던 인간이 권리를 위주로 하여 일방의 사망을 이유로 친권행사권을 당연한 듯 행사하니 문제인 거잖아요.
누가 아버지 하지 말랍니까?
생물학적 아버지... 핏줄인 거 누가 부정합니까?
친권행사자가 가지는 의무는 등한시하고 권리 그 중 특히 재산관리권에만 눈 먼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그런 친권행사 못하도록 법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변호사나 언론들이 조성민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바뀐 법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법조인들도 아주 조그만 것까지 개정된 내용 다 모르고 개정되지 않은 법조차 모두를 통달하고 있지 않아 이야기하면서도 수시로 법전 꺼내보는 거 아시죠?) 예전의 법조항대로 해석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성민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정된 법조항에 친권행사권이 일방의 사망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다 근원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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