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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중단 요청 당했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08-11-12 17:36:24
제목대로, 블로그 게시중단 요청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커가는 시간을 그냥 놓치는게 아까워서..
개인 일기장같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6살인 저희 딸이 8개월때 손가락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애 고모가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갔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손을 잡아서 보지도 않고..(손가락 화상인데)
눈으로만 보더니..정체를 알수없는? 약 대충 발라주고 붕대도 성의없이 감아주고는 됐다고 하더래요

도저히 못 미더워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찬물로 깨끗이 씻고, 화상연고라면서 바르고
손가락 사이사이 따로 붕대를 감아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온 식구가 그 소아과 의사에 대해 분개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블로그에 실명을 쓰면서 [xxx소아과-의사가 제대로 진찰을 못함.화상환자 경험부족인듯..]
이렇게 적어놓은게 있었는데..

요 며칠전 안부게시판에 그 병원 의사인듯?한 사람이
게시글을 봤다면서 실명을 지워주던지 그부분을 수정해달라고 글을 올려놨어요
몇년 지났고, 그 이후로 그병원 안간지 좀 되고 해서..
성은 남기고 이름은 xx으로 처리해서 수정해 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게시중단요청이 들어왔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바로 재게시요청 하고싶은데..
섣불리 행동했다가 나중에 별거아닌걸로 속 시끄러운일에 휘말릴까봐
경험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런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감이 되나요?
IP : 211.193.xxx.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아는분이
    '08.11.12 5:41 PM (203.130.xxx.182)

    님같은 경우로 명예훼손고소받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었어요
    고소하면 법에 걸리는 사항이랍니다
    실명을 거론하셨나봐요
    그때 들었는데
    그내용본횟수에 만원인가청구되서 보상하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물수있다더라고요

  • 2. 앞으론
    '08.11.12 5:42 PM (122.42.xxx.21)

    이런일이 엄청나게 많아질것 같네요

  • 3. 알려주세요
    '08.11.12 5:43 PM (211.193.xxx.21)

    허거걱! 수정요청받고 바로 고치고, 현재는 실명이 아닌데도..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기도 하는군요..ㅠ.ㅠ

  • 4. ....
    '08.11.12 5:45 PM (219.255.xxx.97)

    화상은 눈으로만 보고 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따로따로 붕대 감아주어야 하지만..처음에는
    같이 해주어도 됩니다. 성의 없다고 하신건 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명예훼손등으로..손해 배상도 하실수 있으실듯.

    보통의 지식으로 알수 있는 오진을 명백히 하였거나. 잘못된 치료로 잘못된 결과가 없는한

    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히려 명예훼손등으로 문제 될수 있습니다.

    * 오해 있으실까 다시 명백히 하면...지금 님이 올리신 글..성의가 없다고.. 님을 인격이나
    성격에 문제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님의 기분이 어떠실지..

    성의가 있고 없고..하는 문제로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릴 내용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성의가 없다면...그냥 입소문으로 그 병원 망하게 하시는게 최선.

  • 5. ..
    '08.11.12 5:47 PM (219.255.xxx.97)

    다행히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지않으셨다면..빨리 수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만약을 위해....사과 전화등이라고 하시는게 최선....명백한 증거까지 남기셨다면

    소송을 당하면 100전 100패.

  • 6. ////
    '08.11.12 5:49 PM (219.255.xxx.97)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손을 잡아서 보지도 않고..(손가락 화상인데)
    눈으로만 보더니..정체를 알수없는? 약 대충 발라주고 붕대도 성의없이 감아주고는 됐다고 하더래요

    도저히 못 미더워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찬물로 깨끗이 씻고, 화상연고라면서 바르고
    손가락 사이사이 따로 붕대를 감아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온 식구가 그 소아과 의사에 대해 분개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블로그에 실명을 쓰면서 [xxx소아과-의사가 제대로 진찰을 못함.화상환자 경험부족인듯..]
    이렇게 적어놓은게 있었는데..

    요 며칠전 안부게시판에 그 병원 의사인듯?한 사람이
    게시글을 봤다면서 실명을 지워주던지 그부분을 수정해달라고 글을 올려놨어요
    몇년 지났고, 그 이후로 그병원 안간지 좀 되고 해서..
    성은 남기고 이름은 xx으로 처리해서 수정해 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게시중단요청이 들어왔네요..

    --->...그 의사 분...법을 잘모르거나..그냥 참는 것 뿐...만약 독한 마음 먹고 님에게
    소송 걸면 어쩌시려고....

    아무리 봐도 소송감인데...

  • 7. 혹시
    '08.11.12 5:50 PM (203.130.xxx.182)

    고소하려고 준비하는거 아닐까요?
    인터넷상에 명예훼손고소라는게 증거가 명백하다보니 아주 쉽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도 시간이 지난일인데 그쪽에서 발견하고 변호사사서 한거랍니다
    인터넷에 실명게재가 아주 위험한거란거 그때 알았어요

  • 8. ...
    '08.11.12 7:49 PM (211.175.xxx.30)

    지금 이 문제는 소아과 의사가 좀 성의 없어 보여요, 환자 가족에게

    설명을 잘해준 것도 아니고, 후처리를 해준 것도 아니라서 믿음이 안가네요.

    우선, 의사측의 태도에 문제가 분명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했다거나, 혹은 동일 업종의 경쟁자였다면요?

    인터넷 실명제가 분명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단!!! 쥐** 험담하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는 짓꺼리는 제외하고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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