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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모님을 올리는 것)관련 잘 아시는 분

미리미리 조회수 : 421
작성일 : 2008-11-03 16:15:59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 질문 드릴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제 신랑쪽에 올려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거든요. 작년에도 대강 알아봤었는데 신랑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받았어요.

상황은요, 친정부모님은 소득은 거의 없으세요. 상황이 좀 복잡하여 친정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계시고, 친정 엄마는 서울에 계셔요. 재산은 엄마명의 집 한채구요. 그 집에서 엄마랑 제 동생 2명이 같이 살구요. 작년까진 제 막내 동생이 자신 회사의료보험에 엄마를 올려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월급이 얼마 안되 소득공제를 받아도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 안되요.

그래서 저희 신랑쪽으로 올려놓고 싶은데, 신랑이 알아보기로 직계우선인가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혹시 엄마 주민등록을 저희 쪽으로 주소 이전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자주 왔다갔다도 하거니와 옮기지 못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물론 제 동생들은 엄마명의의 집에 그냥 계속 살구요.

이번에 이 때문에 병원비도 무지 많이 나오고, 저 또한 소소하게 도움도 드리는데 혜택 받을 수 있음 좋겠어서 글 올려 봅니다.
IP : 220.121.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
    '08.11.3 4:23 PM (121.133.xxx.145)

    시댁을 보니까, 부모님이 사위하고 같이 안사셔도 되던데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누이네로 의료보험을 올려서 같이 쓰시거든요..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2. 제가 알기론..
    '08.11.3 4:25 PM (210.216.xxx.200)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시고 동생분들이 소득공제 받으시는게 없고
    (남편분과 같이 소득공제 받으시면 중복공제이니 안되시종~) 연세가 해당되신다면
    장인, 장모님 모두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동생분 의료보험에 올라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신다면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카드사용분, 기부금등 모두
    가능하답니다.. *^^* 올핸 13개월치 소득공제 받아야하니 세금 많이 내시는 분께 몰아주세욤~

  • 3. ...
    '08.11.3 4:45 PM (125.187.xxx.238)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부양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처럼 의료보험을 같이 올려서 쓰시면 소득공제 함께 처리해주시던데요.

  • 4. 참고하세요
    '08.11.3 4:53 PM (125.187.xxx.238)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7/htm/ye0029.htm

  • 5. 제가
    '08.11.3 6:08 PM (222.109.xxx.158)

    친정집 소득공제 알게 되어 작년 엄청 많이 환급받았어요...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들어가 보세요... 의료보험 안 올려도 소득이 없고 나이가 충족된다면 받을수 있어요..
    그 대신 동생이 받으면 안되니 알아보세요... 친청부모님이 된다면 의료비 무한정 다 받고
    신용카드등 다 됩니다...누락분에 대해선 납세자 연맹에 신청하면 됩니다...

  • 6. 미리미리
    '08.11.3 11:46 PM (220.121.xxx.24)

    아... 정말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물어보길 잘 했네요. 82분들덕에 배워가는게 정말 많아요. 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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