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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아시는분께조언부탁드립니다

베르디 조회수 : 207
작성일 : 2008-10-08 10:12:01
열흘전에 온가족이 저녁먹으러 한시간여(오후 8시-9시)를 외출한 사이 집에 도둑이들어 결혼예물 상품권 애들돌

반지..등을 몽땅 털렸습니다. 경찰에선 아직 사건을 수사중에있구요(워낙 액수가 큽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사온지 한달여됐는데 이사당시부터 집주인에게(아빠직장과의 거리가멀어 저희집을 세주고 사정

상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샷시나 자바라를 요구했었습니다. 1층인데 방범장치가 아무것도 안되어있었지요. ( 저

희 전에 살던집은 캡스를했었답니다)

이사와보니 하수구냄새 욕실.. 어디하나 성한곳이없어 집주인에게 요구를하며 또 방범장치를 요구했는데 주방뒷

편 작은방쪽 방범창만마지못해 해주고 앞부분은 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  치안도 잘되어있고 20여년동안 1층이라

도 한번도 도둑든일이 없다면서요(학군때문에 아파트값 전세값엄청 비싼곳입니다..)

그러던중.. 저희집에 도둑이 든거지요ㅠ,ㅠ바로 베란다앞문을 뜯고..

경찰에선 1층인데도 집주인이 최소한의 방범장치의무를 하지않았고 저희는 시건장치를 완벽히 잠그고(안전장치

까지 내렸는데 그걸 뜯고 침입한거죠)외출했던것이 확실하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중개

업자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여러번 요구했던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면서요..

또 한가지는 도둑맞고보니 이렇게 비싼동네에 cctv 하나가 없더군요. 외부인 통제가 전혀 안되는거죠(참고로 저

희는 나무많은 5층아파트 1층입니다) 경비실도 두곳중 한곳은 비어있고(경비절감을위해서 그런거겠죠) 불은 침

침..

제일화가나는건 나중에 들은얘기로 그날 경비가 그시간에 수상한 남자가 차량옆에서 어슬렁(망을 보고있던것으

로 추정)대는것을 보았다고하는데 그차량번호를 적어놓지않았다는겁니다(전에 살던곳은 외부 차량은 무조건 기

록 관리했었거든요)

금붙이나 패물은 그렇다쳐도 명품백과 밍크코트두벌까지 털렸는데 추정하기로 그많은 부피를 훔칠때는..차량을

저희집앞에세워놓고 도둑질한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인원도 최소 3-4명이상..아파트 경비나 관리소는 뭘하고

있었던건지..

그즈음에 서너집이 털렸답니다 며칠연속..너무 무서워 캡스설치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 집주인과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것이 가능한것인지 절차,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들며 보

상은 받을수있는것인지입니다. 없어진것들에대해선 신고당시 경찰과 감식반의 사진..보증서..등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정신적인 충격도너무커서 잠도 못자고 외출도 못하고 창문도 못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211.44.xxx.1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8.10.8 1:24 PM (222.107.xxx.36)

    법적으로 방범창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 불안했다면 아무리 전세라도 임차인이 했어도 되는 일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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