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속보]‘동서.네슬레, 멜라민색소 의심…판매금지’
뭘먹어 조회수 : 4,651
작성일 : 2008-09-27 16:19:45
‘동서.네슬레, 멜라민색소 의심…판매금지’
[CNBNEWS] 2008년 09월 27일(토) 오후 02:35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6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유통판매 금지 식품 305개 중에는 한국네슬레(킷캣 다크느와르), 동서식품(오레오 더블 딜라이트), 농심(녹두국수 봄비 새싹), CJ제일제당(백설 손맛 깃든 육개장), 해태제과(오트웰),오리온(허쉬 스페셜 다크) 등 유명업체들의 제품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검사를 마치지 못한 중국산이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현재 식약청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날 경우 곧바로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현재 전국 6개 지방청의 시험분석 요원들을 총 출동시켜 이들 제품의 성분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식약청은 매일 오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명단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 305개 명단을 공개하면서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동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멜라닌 검출 품목이 유제품 성분을 포함한 과자뿐만 아니라 커피 크림, 초콜릿 등에까지 이르고 있어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은 26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린 305개 중국산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유통업체들은 식약청의 검사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납품 업체에 반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식품시장이 ‘멜라민 위험지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미 유통된 과자와 냉동식품 등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 CNB뉴스 박현준 기자 www.cnbnews.com
IP : 119.196.xxx.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쟈크라깡
'08.9.27 5:19 PM (119.192.xxx.185)내 이럴 줄 알았지.
수퍼에서 파는 것 치고 먹을 수 있는게 없다고 봅니다.
당연 마트는 잘 안 갑니다.
고무장갑, 수세미, 양말 그 밖에 공산품이나 사러 갈까.
덕분에 주변에서 별난 사람취급 받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거만하게 "거봐, 흥!" 합니다.( 물론 속으로)
보존기간이 일주일이 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답니다.2. 주부짱
'08.9.27 6:21 PM (125.180.xxx.165)삼양식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네요.... 넝심은 서너개좀 걸려야 될텐데..... 쥐머리를 넘는데 멜라민정도야 뭐 새발에 피죠...
3. 인천한라봉
'08.9.28 8:37 AM (211.179.xxx.43)양파링을 울신랑이 사서 어제 아기한테 먹였따는데..
제가 자리에 없는 30분동안.. 둘이서.. 뭔가 먹고 냄새가 나서.. 니네둘이 뭐먹었어? 그랬떠니. 양파링이라해서.. 그런걸 왜먹였어? 하구 말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