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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에서 잘 알려주지 않고 판 펀드 배상가능하다

구름이 조회수 : 429
작성일 : 2008-09-22 06:46:25
최근 82자게에서 적금이나 정기예금인줄 알고 보았더니 펀드였다는 하소연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싸인하고 나면 배상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보니 배상이 된다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구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안한 경우에도 배상이 되는데
지난번 어느분 처럼 노령의 어머님께서 적금들었는데 펀드로 직원이 만든경우는 항의해야 할 것 같네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2&articleid=2008...

직원도 모르고 판 ELS·ELF
[파이낸셜뉴스] 2008년 09월 22일(월) 오전 06: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주식형펀드의 대안상품으로 각광받아 온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 등 다른 파생상품들도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상당수 은행 창구직원들은 그동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판매해 온 상황이어서 관련 상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만난 한 직원은 “고객들에게 이것 저것 설명하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막상 나 자신도 상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자필 서명을 받는 것으로만 불완전판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필 서명을 했어도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판매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발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ELF가 직격탄을 맞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단체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은행 측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고물에 ‘고정금리’ 등의 표현을 써 원금 보장에 대한 착각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 펀드다. 지난 2005년 설정 이후 2500여명의 투자자들이 1700억여원을 투자해 손실액만 9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금융감독 당국도 해당 상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은 하나같이 “상품 구조가 매우 복잡해 비전문가들은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판매한 창구직원들조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처럼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사례가 다른 상품의 경우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동안 펀드를 팔아 거액의 판매 수수료를 챙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IP : 147.47.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활민주
    '08.9.22 7:28 AM (58.121.xxx.168)

    감솨~~~~

  • 2. 감사^^
    '08.9.22 10:22 AM (63.95.xxx.254)

    엄마는 적금으로 알고 드신 상품이 얼마전 확인해보니 펀드였고
    꿈에도 생각 못한 원금 손실에 엄마가 속상해 하셔서 자게에 도움 요청했던 딸입니다.

    싸인 다 하셨지만 설명이 전혀 없었기에 (펀드에 펀자도 못 들어 보셨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바 없다십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 주신대로 불완전 판매로 은행에 강하게 항의 하고
    금감원에도 민원올릴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도 링크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
    제가 댓글로도 남겼지만 열받고 속상한 가운데 구름님께서 주신글 복 ^^ 받은 기분이라 힘이 납니다.

  • 3. 에헤라디어
    '08.9.22 10:24 AM (220.65.xxx.2)

    아유.. 윗분 꼭 배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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