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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연락이안되요

세입자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08-09-17 19:47:29
만기가 다되서 이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핸드폰을 바꿔서 연락이 안되요
집전화도 계약서에 안적었더라고요
어찌하면 되나요?
계약서 상의 주소에 지금 살고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IP : 118.36.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
    '08.9.17 7:51 PM (121.183.xxx.118)

    그런일도 있군요.
    요새는 번호를 자주 바꾸니....

    님은 꼭 다른데로 가셔야 하나보네요?

    방법이....경찰서에 가면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면 알수 있을까요?

    분명히 관공서에서는 주민번호로 조회가 될텐데...아무래도 잘 안해줄거란 말이지요..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도 얻을수 있긴 하던데...하옇튼 방법은 많은데, 씨가 먹힐지가 문제란 말이지요.

  • 2. 호안석
    '08.9.17 7:53 PM (122.42.xxx.133)

    그러게요. 일단 주소로 가보세요.. 그리고 통장 한테도 한 번 물어보시고요...

  • 3. 부동산
    '08.9.17 8:23 PM (211.111.xxx.137)

    계약했던 부동산 전화해서 알려달라하세요..보통은 계약서를 자기네 부동산 봉투에 넣어주는데..부동산에서 알려고하면 알수있을꺼예요

  • 4. 일단
    '08.9.17 8:25 PM (211.186.xxx.31)

    등기부등본 띠어보면 집주인 주소 나오거든요, 계약서랑 주소 같으면 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다르면 두군데로 보내보시고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 오면 들고 동사무소가면...초본 띠어주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안된다고 해도 사정해보세요. 초본 띠어주면...그 주소로 다시 보내시고요.

    혹시 사는 곳의 전세값이 떨어졌나요?
    저 아는 사람은 일부러 주인이 잠수탄적도 있어요(전화번호 바꾸고) 알고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랑 전세놓은 집이 6개월 차이 나서 일부러 그랬다더군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혹시 주인이 일부러 잠수탔을 때를 대비해서...내용증명에 전세계약 만료됨을 알리시고...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임차권등기하겠다는 내용도 적어보내보세요.(그런데 이건 주인이 일부러 그런게 아닐경우 주인과 무지 사이 나빠질수 있으니 각오하시고요

  • 5. 경험녀
    '08.9.17 10:27 PM (118.217.xxx.186)

    작년에 저두 원글님과 똑같은 일을 당했네요.
    동사무서도 가보고 복덕방에서도 수소문해보고 암튼 몇일 고생하다 어찌어찌 경찰쪽 아시는분꼐 부탁해서 주소알아내서 편지보냈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방법이 가장빨라요.계양서에 주민등록번호 나와있으니 이방법써보시구요 윗글 일단님 말씀처럼 내용증명보내세요^^

  • 6. 존심
    '08.9.17 10:47 PM (115.41.xxx.190)

    일단 계약서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즉 전세만기로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됩니다. 전화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가가 내려가서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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