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번 감세안중 상속세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느낀이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8-09-10 13:47:49
[펌]

이번 감세안 발표시 기획재정부와 전경력 등 재계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나라 OECD 중 최고세율의 상속세...어쩌고 저쩌고...

ㅋㅋㅋ웃음도 안나오는 거짓말
정부가 전경련으로 대변되는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내용을
사실인양 발표하며 이를 근거로 그들의 세금을 확 깍아 주었노라고 꼴값들을 떤다.

자 그럼 이 허구를 알아보는 진실여행을 떠나보자.

1.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낼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다. 상위 0.7% 계층에 속해야 비로소 상속세를 내게 된다.
- 2006년 기준으로 사망자 30만4215명 중 2221명 즉 0.7%만이 상속세 납부 대상

따라서, 감세 혜택은 상위 0.7% 최상류층에 국한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떡고물조차 없다.  한나라당내부에서도 상속세 감세파장이 컸으며, 한번 내린 세금 특히나 34%씩이나 내려준 세금을 원상복귀(내렸다 올리는것으로 인상율 52% 이므로 반발은 불보듯)하기는 힘들듯

또한 동일세율 감세적용으로 그 0.7% 중에서도 상위로 갈수록 혜택이 커진다.
만원의 1%는 백원이지만 백억의 1%는 1억인것 처럼 최상위 계층의 헤텍은 기하급수로 는다. 예를 들어 재작년 상속세 정확히 내갰다던 신세계그룹 정용진 1명이 이번 감세안으로 혜택을 볼 금액을 보면 대략 1천 7백억 이상이다.

이렇게 정용진 1인이 받은 감세액을 메울려면 연봉 3천만원(3인가족)짜리 급여생활자 1백만명 이상이 1년이상 내는 세금을 누군가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감세 혜택을 받는 상위 0.7% 내에서도 상위 27%에 전체의 90% 이상의 감세액을 몰아주는 구조이다. 결국, 최상위 0.2%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이니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의 진정한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덜 떨어진 무식한 서민이 저 감세한 돈으로 투자한다고 헛소리 하지 않겠지...저돈은 자연인 정모시기 돈이지 신세계 돈이 아니란다.


2. 왜 한국부자는 이민가지 않을까?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속세 감세안에 대하여도 역시 합리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점과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를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속세 때문에 국부가 해외로 유출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의 극치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국내에 거주하는 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봤자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피하려면 아예 이민을 가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야할까?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라면 선진국을 선호할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미국을 보자.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5% 낮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소득세를 낼텐데 미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9.6%(2005년)로 우리나라(3.4%)의 약 3배에 이른다.

게다가 탈세범에 매우 엄격한 나라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탈세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감방 가기 십상이다. 그 유명한 마피아 알카포네를 감방에 보낸 건 검찰이 아니라 국세청이었다. 상속세 5% 아끼자고 평생 3배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매우 낮다고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로 이사가야 하나? 그런데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우리나라 보다 10% 이상 높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도 우리나라 2배를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2006년부터 부유세를 다시 도입했다. 상속세 아끼려고 평생 부유세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2배 이상 높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보유세(재산세) 부담률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상속세율 낮은 것 하나 보고 이민을 갔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상속세법의 규정, 선진국의 조세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 때문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을 함부로 펴고 있으니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스럽다.
IP : 218.238.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느낀이
    '08.9.10 1:49 PM (218.238.xxx.226)

    세금의 진실 --- 이번감세안을 보고(상속세) http://blog.empas.com/mangull/30466320

  • 2. 신문보고
    '08.9.10 2:07 PM (116.43.xxx.6)

    알고있었어요..
    먼 딴나라 이야기란것도 알구요..
    아파트 두어채 갖고 있는 울 부모님도 재산 물려받는 울 오빠는
    법수정 이전에도 상속세 안내도 된다는거 알고 있구요..
    이번 법개정은 진정한 그들만의 리그란것도 알아요..

    나도 좀 상속세좀 내보고 살아보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553 명절때 노래방에서 부를노래 추천해주세요 7 노래방 2008/09/10 612
231552 중대초교(사립) 어떤가요? 7 내년초등입학.. 2008/09/10 1,470
231551 댁의 남편들은 술마시면 몇시에 귀가 하십니까 25 답답 2008/09/10 1,876
231550 서울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45 spoon 2008/09/10 3,973
231549 사귀고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27 말해야할까요.. 2008/09/10 4,458
231548 빚! 청산하자 1 라일락 2008/09/10 651
231547 10년만에 명절에는 누가 뭐래도 친정가겠다! 승리했습니다. 8 저희엄마버러.. 2008/09/10 1,105
231546 요즘같은 날씨에 쌀 냉장고에 안넣어두어도 벌레 안생기나요? 8 2008/09/10 479
231545 스프튜린 구해요 서연맘 2008/09/10 163
231544 전세 계약 시 체크 사항 3 .. 2008/09/10 367
231543 유투클릭 써보신분계시나요--;; 4 헬로키티맘 2008/09/10 317
231542 MB는 왜 그리 미제 연필 좋아하나요 18 돈데크만 2008/09/10 1,543
231541 초5학년2학기 사회과탐구 2 급급 2008/09/10 384
231540 남의 집 자식 부려먹는게 그리 좋을까요? 13 참나 2008/09/10 1,757
231539 시어머니도 여자..(이것도 자랑일까요?.T.T) 6 맏이 2008/09/10 1,381
231538 인천(또는 다른곳도)쪽 갯벌 체험할만한 곳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0 dmaao 2008/09/10 374
231537 집에서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언 좀.. 5 둘맘 2008/09/10 509
231536 친환경인증번호조회 2 잘아시는분 2008/09/10 228
231535 교실 내에서 실내화 못 신게 하는 학교도 있나요? 6 ? 2008/09/10 1,067
231534 유류할증료가 붙네요.. 7 비행기예약 2008/09/10 522
231533 명절전날 시댁에서 다들 자나요? 21 못된 며느리.. 2008/09/10 2,508
231532 이번 감세안중 상속세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 느낀이 2008/09/10 324
231531 [베스트요청/아고라] 12시 40분 현재 <<젠틀맨>>님 상황입니다!.. 14 무한불펌환영.. 2008/09/10 509
231530 형제들 추석선물 추천해 주세요. (보기도 있음) 5 추석 2008/09/10 669
231529 gs칼택스 정보유출확인과 2 여기요 2008/09/10 886
231528 추석때 서울에서 하고 놀일 머 있을까요? 6 6세아들엄마.. 2008/09/10 434
231527 명절10년간 친정못가는 이유가요 19 가고싶어요 2008/09/10 1,810
231526 지금딸아이는... 4 거제댁 2008/09/10 561
231525 옆에있는 스텐레스 쿠커는 몇cm인가요? 용도가? 3 쿠커 2008/09/10 413
231524 자전거로 아이 유치원데려다주는거 어떤가요? 14 엄마 2008/09/10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