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금 5년 넘으면 없어지나요?
5년정도 지나서 지금은 정상이니 가능할꺼라고 하는데...아직 조회하니 금융불량이래요.
세금 미납5년 지나면 자동소멸되나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하길래 자기 엄마는 1억정도 미납되었는데
지금은 다 떨궈졌다고 좀더 기다려야 되나 하고 나갑니다. 뭡니까? 세무서에서도 그랬다는데...
그럼누가 세금내나요? 이거 원 도대체 뭔소리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
1. 세금은 무덤까지
'08.8.29 8:07 PM (221.155.xxx.162)쫓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2. 권지산
'08.8.29 8:20 PM (121.139.xxx.172)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압류가 발생되면 그 압류가 해지된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됩니다.3. 세상에
'08.8.29 8:30 PM (211.187.xxx.247)5년간 거의 자기명의로 아무것도 안하면 소멸....명의돌려 놓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지엄마가 1억씩이나 그랬으니 딸한테도 가르쳐줬나보네요. 세금안내도 된다고....천만원...
보고 배운게 그거니 고생각만 하고 지금쯤이면 5년 채웠다 싶었나봐요. 정말 젊디젊은년이 벌써부터
그계산이나 하면서 살다니....세상 무섭네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고 살까? 10월에 결혼한다는데
뉘집 며느리로 들어갈지 정말 .....여러분 며느리될사람 신용조회도 해보셔야 될 세상입니다그려..ㅉㅉ4. 뻔뻔
'08.8.29 8:36 PM (122.37.xxx.197)십원단위까지 꼬박내는 난 ....
5. 세금은무덤까지
'08.8.29 8:51 PM (221.155.xxx.162)정말 5년이요?
와~~~웃기네요~~6. 어진시원
'08.8.29 8:57 PM (124.56.xxx.11)세금도 지방세와 국세가 있죠. 통상 지방세는 평생따라다니고 국세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한지가 오래되어서 정확성은 잘 모르겠습니다.7. 그런데
'08.8.29 10:07 PM (221.143.xxx.150)어차피 국세청에서 계속 압류 걸고 소장내기때문에 공소시효가 계속 연기되지 않나요??
세금 안낸다고그래 돈없구나하고 아무런 행정처분 안하겠어요??8. 무덤까지2
'08.8.29 10:54 PM (58.142.xxx.112)5년이란 것은 국가가 과세사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비과세 또는 면제, 감면 등으로 오인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가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그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5년 버티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은 미납으로 신불자까지 되었다면 국가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징수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절대 소멸시효 발생할 일 없이 어련히 처리할려구요^^
알지도 못하면 양심이나 있어야 할 텐데요^^9. ..
'08.8.30 2:31 AM (118.32.xxx.96)윗 분 말씀이 맞을거 같네요..
5년지나면 소멸되는게 있기는해요..
저도 올해 이걸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게 있었는데..
괜히 세무서에 물어봤다가 내라고 하면 억울할거 같아서.. 세무사에게 먼저 상담했는데..
안내도 될거 같다고.. 5년만 버티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