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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매취소하라고 강요전화오면,,어떻게 대책을해야 하나요?
2,저도 하나구매했는데,,아직전화는 안왔어요,
3.전 16일 새벽에 구매했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가격이 23만원이었어요,,
4,글에 의하면,,상담원이 전화해서,,가격이 잘못되었다고,,주문취소하라고 강요하더래요
5,어떤사람은 취소해주고,,어떤사람은 소보원에 고발중
6,문제는 인터넷 화면에 올린가격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래서,,**홈 쇼핑,,게시판에,,글올린사람들로 보아 한 10명은 넘는거 같고요,,
제가 아는한 3일이상,,,23만원에 올려져 있었더거 같은데,,
**에서는 그가격에는 물건을 못주니,,,주문을 취소하라고 ,,주문취소동의 하라고,,지금 전화돌리는 중인가봐요
7,,
이럴땐,,어떻게 해야 하는지,,개인적으로 주문취소하기 싫은데요,,
싸게 물건 잡아서 좋아했는데,,
대책좀 알려주세요,,^^
8,**홈쇼핑이 g마켓도 아니고 옥션도 아닌데,,,가격잘못 올렸으니,,주문 취소하라고 전화하는게,,정상은 아닌듯합니다...9시뉴스에 전화해버릴까요?
1. 긴허리짧은치마
'08.8.19 7:49 AM (124.54.xxx.148)강요..라.
왜 강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모니터의 가격대도 모릅니다만
전혀 얼토당토않은 가격이라면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2. ...
'08.8.19 7:50 AM (125.139.xxx.173)가격이 잘못 올라 있어서 수정한 것이라면 취소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판매자가 손해를 입는다는데 저라면 취소해 줄거예요.
3. 에고
'08.8.19 7:55 AM (121.151.xxx.149)착오이든 뭐하든 본인이 파기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요구하는것은 강요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잘못해서 판거라면 그건 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내가 내돈내고 사고 배달까지 마친상태라면 판매자가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것인데 지금와서 취소하라고하는것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4. 원글,,
'08.8.19 8:05 AM (210.205.xxx.80)원래 22인치가격은 30만원정도,,
그러나,,여기는26만원에 올려져서,,할인쿠폰을 주더라고,,그래서,,주문가는 23만원정도입니다..
전 광복절 기념 이벤트인줄 알았죠,,,글고,,계열사 제품이니,,물건이 싸나 했죠
전에 양문냉장고도 정가 100만원짜리 70만원대에서 구매했거든요5. 긴허리짧은치마
'08.8.19 8:06 AM (124.54.xxx.148)에고님 배송된것이 아니고요. 주문취소하라고 전화돌리는 상황인듯 싶네요.
6. 흠
'08.8.19 8:11 AM (203.244.xxx.254)제 경험... 착오로 올린건 업체&홈쇼핑의 잘못이구요. 전 그냥 그 가격으로 받았어요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고.. 그 정도면 업체에서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ㅡ.ㅡ7. 돈냈으면
'08.8.19 8:13 AM (118.32.xxx.59)결제했으면 그 가격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22인치 23만원...이면 사면서 이상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촌동생은 MCM온라인 매장에서 핸드백 가격이 10분의 1로 올라와 결제하고 샀다고 하던데..
근데 법적으로는 어떤건지 모르겠네요..8. 제생각엔
'08.8.19 8:16 AM (211.195.xxx.58)소비자가 압박을 느꼈다면,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설사 잘못 올렸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굳이 취소해줘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유사한 경우로 몇년전, 모 홈쇼핑에서 에어컨을 팔면서 사은품으로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은 공짜 사은품이었지만, 가입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지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구매 취소하라고 하거나, 가입비를 부담하라고 하진 않았죠..9. 원글,,
'08.8.19 8:16 AM (210.205.xxx.80)문제는 제가 토요일새벽에 주문하고, 일요일전화걸어서 언제배송되냐니까,,20날 고객님이 받을수 있다고 했고,,,월요일날 오전에 또전화해서,,배송일좀 바꾸자고 하니까,,안된다고,,업체에서 곧장배송되는거라,,날짜 변경안되고,,공장에서 나오는데고 받는다고,,하던데요,,
그래놓고,,지금 딴소리하니,,,,저도 영세업체이면,,주문취소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업계1위가,,이런식으로 하니,,밉다는거죠,
사람들이 항이하니까,,아예,,그물건은 판매종료시켜놓아서,,,사도 못합니다..
딴쇼핑몰로 가서 사던지 말던지,,하라는뜻,,,
차라리 매끄럽게 하려면,,물건 품절입니다..하고 끝낼것이지,,가격잘못올렸으니,,주문취소하라는것은 좀,,그러네요,,,10. ...
'08.8.19 8:58 AM (119.64.xxx.140)가격단가가 쎄서 그런가 보군요.
예전에 yes24에서 몇원짜리 책이 잠깐 500원 정도 한일이 있었는데
결재한 사람들은 다 배송해줬습니다.11. 냠
'08.8.19 9:12 AM (211.178.xxx.10)법률상 착오가 아니라 애초에 의사의 불일치입니다.
착오라면 취소의 문제라도 생기지.
애초에 의사가 불일치했을경우 계약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12. ...
'08.8.19 9:15 AM (211.210.xxx.62)음... 통화까지 했던거면
가격을 실수로 올린것 같지는 않고 품절 같은데요,
업체측에서 취소를 하면 업체측에 일정한 손해가 나서 아마도 전화를 돌리는 모양인데
업체가 아닌 홈쇼핑에 전화해서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문의해 보세요.
미리부터 기다리면서 PC사용 못한것과, 전화비와, 신경쓰느라 힘들었다는걸 알리고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것도 아닌 상황이라 소보원과는 별로 상관 없고
홈쇼핑 업체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것 같아요.13. ...
'08.8.19 9:40 AM (203.247.xxx.20)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해주는 계약해지조건이면 소비자보호 판례상 다른 조취는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다른데도 그 가격에 팔면 다른 쇼핑몰에서 사세요.
안되니까 취소를 못하시는것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그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올린것같기도하네요
잘알아보세요.14. 법적으로 만
'08.8.19 10:25 AM (58.142.xxx.105)본다면 취소요구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품절이든 가격을 잘못 적었든 청약자(회사)의 과실을
승락자(원글님)이 부담할 어떠한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본 건을 공급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별법이 없다면) 궁박, 경솔, 무경험등을 주장하여야 하나
상사회사에게 위 경우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넘어가는 회사(일반적인경우)에
배려가 필요 합니까?
끝까지 물건 인도청구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거나, 소보원에 고발하시거나 등등...15. 정확한
'08.8.19 11:42 AM (125.187.xxx.238)법은 잘 모르지만 물건을 산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결재를 하셨다면 거래가 성립된 겁니다.
또한 인터넷에 가격을 잘못 기재해서 올린 건 판매측의 실수이며
고객에게 판매측의 실수까지 알려주며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들을 동원해서 구매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손해를 덜 보면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까지 구매철회를 안 하셨다면...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하세요.
구매사실이 있고 결재했다, 물건 보내달라, 물건 안 보내주면 소보원에 신고한다...라고요.
어짜피 물건받는게 중요한 거니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 야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보니 여기는 그냥 몇 만원 수준인데,
몇년전에 외국에서 노트북 가격을 동그라미 하나 잘못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판매자가 타격이 컸지만 결재한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보내준 이유는 '고객의 신용' 때문이라더군요.16. 원글
'08.8.19 11:57 AM (210.205.xxx.80)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혼자서 고민하다가,,님들의 조언듣고,나니 많은 도움됩니다...
일단 구매철회안하고 끝까지 한번 가 볼까 합니다..
소규모업체라면,,철회가 당연하나,,업계1위라서, ,,,글고 내가 10개 산것도 아니고,,1개샀는데,,이런식의 회유는 당하기 싫읍니다.
어찌되었는지 결과는 나중에 올려드릴께요,,,감사^^17. 음..
'08.8.20 12:14 AM (122.34.xxx.49)업체쪽에선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고객 쪽에선 구매 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셔도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