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MBC에서 식약청이 화장품/제약회사에 긴급 공문을 보낸것을 보도한것은 다들 아실거에요.
미국소 30개월 이하라도 SRM 혹은 SRM 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공문인데요..
이 공문이 단순히 권고 사항인지 아님 강제사항인지 궁금해서 화장품 회사에다가 문의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문은 강제사항이라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2003년도부터 시행된 광우병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약 680여가지의 생필품의 수입을 제한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된 광우병 위험물질로 만들어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그냥 계속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혹시 화장품 관련하여 불안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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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펌)화장품 및 제약회사에 보낸 식약청 공문에 관해...
서울상인 조회수 : 153
작성일 : 2008-08-08 15:26:54
IP : 122.38.xx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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