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 삭제 네티즌, 복구 가처분신청
7일 서울중앙지법…전국언론노조·최문순의원실 등 133개 단체 광고불매 지지
2008년 08월 07일 (목) 20:00:07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 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을 삭제 당한 네티즌 김아무개(경기도 광주)씨와 오아무개(서울 용산)씨, 이아무개(경기도 성남)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상의 삭제게시물 복구 등 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피신청인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1일 방통심의위 결정에 따라 자사 아고라 게시판에 오른 신청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소비자운동의 헌법적 권리,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불매운동을 벌이는 2차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들 게시물이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가 결정 근거로 든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통심의위 결정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주시고'라는 내용의 공문도 문제삼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등 13개 언론인권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번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진취적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들의 가처분 소송을 지지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를 포함한 125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정당·정치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운동에 동참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은 꼭 지켜야 할 인권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 동참과 함께 이후 일어날 탄압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5개 시민사회단체에는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과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8개 정당·정치인에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의원실, 진보신당, 진보신당강원도당이 함께 했다.
최초입력 : 2008-08-07 20:00:0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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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 삭제 네티즌, 복구 가처분신청
광염소나타 조회수 : 174
작성일 : 2008-08-07 2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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