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수수 의사만 밝혀도 처벌하도록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의2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08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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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옥희씨 공선법 적용 근거될 듯
빼어남 조회수 : 183
작성일 : 2008-08-07 19:59:21
IP : 125.129.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제여름
'08.8.8 1:04 AM (91.17.xxx.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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