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1000에 1년 오백하는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는데요 제가 첨하는 월세 계약이고 저희 이사날짜로 맞는 물건도 그거 하나라 정신없이 해버렸는데..
집에 와서 천천히 보니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그냥 덥썩 해버린것이 맘에 걸리네요.
부동산 대리계약으로 ..
임대인에 집주인 인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도장은 부동산 아저씨 도장으로 찍었구요,.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어요.
근데 낮에 제가 주민등록은 확인을 못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게 영 맘에 걸리네요.
집주인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같은 것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후에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했더니.. 좀 짜증난다는듯이 원래는 위임장 인감증명 해야 되는거 맞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그냥 한다고,,,
제가 이사를 보름전에 해야 되서 맘이 급해서 딱히 따지지도 못하겠고 월세사는거라 괜히 마음도 심란하고
대리 계약시 집주인의 도장 꼭 찍혀야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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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월세)계약시 부동산 대리 계약 (급해요)
걱정맘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8-08-07 09:47:04
IP : 220.80.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부동산이
'08.8.7 10:20 AM (119.196.xxx.100)공인중개사이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가 공인중개사 ...혹시 예전 복덕방 아저씨 수준은 없을꺼예요.
공인중개사는 책임보험이 있어서 사고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도 좀 문제네요. 대리계약해도 등기부등본 열람해 주고
실제 집주인과 통화도 해주는데... 지금이라도 등기부상 주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입주하는 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대면해서 도장받고 잔금 치루고
입주한 후 바쁘더라도 필히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아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2. 권지산
'08.8.7 10:32 AM (121.139.xxx.172)계약시 중개인이 대리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서상 이름 그리고 입금통장의 명의가 일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잔금처리는 소유주를 나오라고 하여 직접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등기부 확인이 필요하면 계약중개업소에 하면 될것인데 불편하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an283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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