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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야간집회금지' 14년 만에 위헌심판

잘되길 조회수 : 350
작성일 : 2008-07-27 07:32:47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14년 만에 위헌심판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때까지 '촛불재판' 중단될 수도
[ 2008-07-24 07:00:00 ]

CBS사회부 심훈 기자




구속 기소된 ‘촛불집회 사회자’ 윤희숙 씨가 현행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만 14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현행법 "직장인이 퇴근 후 집회하면 불법"

1,000명이 넘는 촛불집회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집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연일 계속되고 있는‘촛불재판’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는 지난 23일, 야간 옥외집회 기획을 공모했다는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인 1962년 만들어진 법에 따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다음주 초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씨 측은 CBS와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됐든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법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 ▲둘째, 야간 통금이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일몰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 일몰 이후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촛불 재판’ 일제히 중단될 수도… 위헌 합헌 팽팽

만일 재판부가 윤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윤 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으로 중단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관련된 '촛불 재판'도 대부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옥소리 씨가 낸 간통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유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 대부분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유보해 둔 상태다.

특히, 14년 전 헌재의 판단과 달리,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 1994년 헌재는 "야간에도 옥내 집회가 가능하고,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붙여 허가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권을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합헌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한 법원 관계자는 “윤 씨 사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집회의 열기로 다시 위헌 논란의 휩쓸린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imhun@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88797
IP : 121.151.xxx.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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