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효 기간은 50년 입니다.
그러므로 친일 행각의 기사는 이미 50년이 넘었으므로
저작권 시효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효를 넘기지 않은 글들이라고해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인용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인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고소, 고발을 할수 있을까요?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는 자체가
조선일보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회가 주어 지는대로..
저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할수 없다면..다른 사이트에 올리면 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스크랩하면 안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여울마루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8-07-22 00:22:02
IP : 219.255.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눈뜰때...
'08.7.22 12:36 AM (58.102.xxx.80)조선이 하는 말이나 협박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어요..
어찌나 자기 유리한대로 생각하고 행동는지... -.-**2. 네~~
'08.7.22 1:28 AM (59.13.xxx.185)많이 인용 하겠습니다~~
여울마루님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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