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정부하야에 관한 여러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셨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대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법대생 중에서 국제법에 대하여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법인 - 내지는 국체 - 안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분립이 되어 있지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물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를 하야시키면
당해 정부의 행위를 무권행위등으로 간주하여
지금까지의 효력을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기존 정부를 불법정부로 간주하여 그 행위능력을 부정시킬 수 있습니다.
수구꼴통 여러분, 내란행위가 아니냐고요?
형법 제87조에서의 '대한민국'의 '국토' '국헌'에 대한 소란만을 의미합니다.(즉, 이명박에 대한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저희는 '폭동'의 수준으로 움직인 적도 없고요.(구성요건해당성 소극)
정부에 대한 반대는 얼마든지 헌법상 보장됩니다.
저희는 지금 헌법상의 시민불복종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도 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즉, 형법 따위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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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퇴진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펌 조회수 : 239
작성일 : 2008-06-26 16:00:37
IP : 70.173.xxx.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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