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우 공동대표, 오늘 시민 감금 경찰 지휘관 정보공개 청구,
27일 감금죄 및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예정
진보신당이 시민들과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과 인도 위의 시민을 감금한 현장 지휘관을 형법상 특수감금죄 및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다. 지난 23일 0시경 광화문 사거리 비각 앞 인도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봉쇄하고 시민 300여명을 감금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변호사)는 즉각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을 지적하는 노상강연을 펼치는 동시에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을 형법상 감금죄 및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소인과 소송당사자(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진보신당에는 고소,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소인, 소송 희망자들 66명의 인적사항이 속속 도착했다.
6월 25일에는 경복궁역 주변 인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청와대 방향으로 가던 ‘촛불 엄마’들이 경찰들에게 감금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당시 감금되었던 분들 역시 진보신당으로 연락을 해서 고소와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의뢰해왔다.
진보신당은 이 6월 27일 어청수 청장과 성명불상의 현장지휘관을 고소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 조치로 현장 지휘관의 계급과 소속, 성명, 현장에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와 소속, 당시 무선교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오늘 (6월 26일) 오후 4시 경찰청에 접수한다. 진보신당은 폭력과 불법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전락한 경찰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 법, 법 이야기 하는시데,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결국 국민이 이긴다.
2008년 6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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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보신당과 민노당에서 개가 나와도 뽑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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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대첩, 어청수 감금죄,직무집행법 위반 고소 펌
좋아요~ 조회수 : 302
작성일 : 2008-06-26 15:57:50
IP : 218.48.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난생처음
'08.6.26 3:58 PM (221.140.xxx.10)진보신당 화이팅....여기도 몇푼안되지만..기부하고 왔습니다...ㅠㅠㅠㅠ
2. 지방
'08.6.26 4:00 PM (210.219.xxx.150)베리 굿 입니다. 어디 경찰청장 꼴 좋게 됬네요. MB와 같은 범법자 되게 생겼네
3. 제니아
'08.6.26 4:01 PM (220.75.xxx.244)저도 진보신당 민노당 화이팅입니다!!!
4. 쭈우부
'08.6.26 4:01 PM (123.200.xxx.46)저역시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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