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해둔 것 올림
참고 : 아직까지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이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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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아내가 할 수있는 법적인 대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상대여자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
상대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것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과는 달리 민사소송이고,
남편과 상관 없이 상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두사람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물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증거자료로는( 강력한 순으로 나열하면)
1. 잠자리를 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추측이 가능한 정황증거, 목격담, 제 3자의 진술서)
2. 부적절한 사이였음을 인정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의 진술 (서면 혹은 녹음 테입)
3.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구체적인 목격담)
4.메일, 문자메시지
5.통화내역
6.전화 통화 녹음한것
7.친지나 주변인의 진술서
8.남편과의 대화 기록 (메신져대화, 메일, 녹음 , 제 3자의 증언 전부 가능 )
9.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10.남편의 카드사용내역서
등등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 합니다 (전부 있으면 좋고..이중 몇개만 있어도 가능함)
간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것은 역시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를 댈수 있다면 그 순간 부터 "불법" 이어서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것은 역시 사진이구요^^
물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가정 파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냐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부인+ 아이들의 몫으로 최소 2000에서 5000정도 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소송을 걸면 ..
상대여자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사서 혐의를 부인 하는거 말고는 별 대응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쪽의 청구 금액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니까..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이어서 무고, 명예훼손 이런 모든것이 성립 하지 않고..
상대여자가 쓸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으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
일단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맞대응하면 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위자료를 고스란히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증거자료나 상대여자의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쪽에서 상대여자를 골탕먹이고 싶으면 1년 넘게 질질 끌면서 법정에 계속 불러내면서 흔들어 줄수도 있고 상대여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구요.
남편도 재판정에 불러낼 수 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 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남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나오겠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대리로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요 (입증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상대여자 얼굴 보고 싶으면 나갈수도 있구요^^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가 약 400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 들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가압류신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5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여자의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소송가액이 있어서 최대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가정을 보호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왠만큼만 증거를 갖추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
소송에 훨씬 유리하기는 하지만 ..
이혼이 꼭 전제될 필요는 없구요.
공소시효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십년이라고 합니다
상대여자를 흔들어 놓고 싶으면 한번 고려해보는것도 괜찮고..
소송까지 가는것이 부담 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소송이 걸릴거란 강한 암시가 되기도 하니까..
내용증명 보낸다음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 놓는것 까지만 해보는것도 괜찮구요.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걸리면 ...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겠죠.
아..
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상대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름과 주소 정도) 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님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외부의 잘못된 개입은 화해의 가능성을 막고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쪽은 그 사실이 외부로 공개될 때, 너무 수치스러워 더 마음으 강퍅해지고 닫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외도를 그만둔다는 것은 외도하는 상대와 모든 관계를 철저히 다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분께는 님께 사실에 대한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님께 변명을 늘어놓으며 회피하여 시간을 벌어보자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녁때 님 남편과 조용히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세요. 입장 바꿔서 당신이 만나서 그 여자처럼 나도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 당신 별일 아니니 아무상관 안하겠냐구요?
아이들이 있다면 바람 피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 제대로 성장하는 거 봤냐구요. 바람 핀 남자들 말로가 좋은 경우를 본 적 있냐구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설득하시고 남편에게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남편께 당신이 정리한답시고 그 여자 또 만나는 꼴 못보니 내가 정리하겠다. 앞으로 내 전화 이후 이 여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당신 이 결혼 깨고 싶다는 의사로 알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니 내가 한눈 팔았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 변명의 구실로 삼는게 남자들의 습성입니다.
핸드폰 달라 하셔서 남편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남편과의 관계 다 알고 있고 남편이 내게 잘못을 고백했고 당신과의 관계 청산을 약속했다. 당신도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에게 알리고 당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확답을 받으세요.
상대방이 정신 못차리고 엄한 대답하시면 만나자고 하시고 집이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물으셔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보자 하세요. 대부분 직접 대면은 무서워합니다. 자기의 정보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불리하니까요.
그리고 만나실 땐 남편 대동하지 마시고 만일 혼자서 만나서 말씀하시는게 자신 없으시면 주변에 이런 일에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실 분.. 입이 무거워서 님 남편의 일 조용히 처리해주되 어디에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함께 만나세요.
님이 이혼할 생각이 없고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만 청산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용서하겠단 맘 갖고 계시면 절대 주변에 알리셔서는 안됩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에 대한 차가운 시선 본인도 제자리 잡기 힘들고 님도 함께 힘들거든요.
(여관서 벌거벗고 있어도 정액묻은 휴지가 안 나오면 간통죄로 고소하기 힘들지만, 또한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님께서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힘드시겠지만..외도 상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고 대체로 4천만원 선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액수가 증액되는 추세라고 해요.) 이런 법률 상식도 알고 계시면 상대방 여자 요리하는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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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의심될때 대처법..
유부남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08-06-24 09:42:35
IP : 203.232.xx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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