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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선수금이란거요..
관리실에 이사할 예정이라 그러니 입주시 냈었던 관리비선수금이란걸
새로 집산 사람한테 받으라네요.
264000원이라는데.. 원래는 관리실에서 받아야하나 서로 번거로와서 통상 그렇게 한다구요..
근데 저는 젊고 집산 아주머니는 좀 깐깐한 저희 엄마뻘 되는 분이라..웬지 순순히 줄까 싶은 맘이 드네요.
그거 당당하게 그냥 잔금받는 날 말하면 되는건가요?
워낙 제가 부동산 쪽에 개념이 없어서요.. 오죽하면 자기네 인테리어공사 하는거 입주민 동의싸인을
저보고 받아달라는거 있죠? ㅠㅠ
별 문제없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선수금
'08.6.19 9:46 PM (61.84.xxx.180)당연히 달라고하시고 수리할때 동의사인은 이사오시는분이 받으시는것아닌가요
전 먼저주인은 가버리고 당연히 제가 하는건줄알고했는데요2. 부동산..
'08.6.19 9:49 PM (221.138.xxx.88)관리비선수금은 부동산이 알아서해주던데요..... 싸인은 당연 이사오는분이 받아야죠.--;
그리고 깐깐하게 나오면 관리사무소 두분이 가셔서 해결하시면 되요.3. 특별수선충당금
'08.6.19 9:54 PM (58.103.xxx.116)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님이 거주하는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4. .
'08.6.19 9:55 PM (116.39.xxx.38)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시는거라면 파는 쪽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그건 시시비비가 될 사항이 전혀 아니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관리비 선수금 영수증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입주민 동의서명을 왜 집파는 분이 받으시나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업자가 받는겁니다.
그 업자가 관리사무소에 허가 받아서 무슨 서류에 일일이 도장이나 서명받으러 다니는데 그걸 왜 집파는 사람에게 받아달라고 하는지...
동의서는 공사하는 주체(공사 의뢰한 사람과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가 받는거예요.
이런 이야기 오고갈때 부동산은 가만 있었나요?
직접 사는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파는쪽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분란이 덜 생겨요.
계약에 대한 일체를 책임지는 거라 복비도 주는 거고요.5. ...
'08.6.19 9:58 PM (211.245.xxx.134)관리비 선수금은 보통 부동산이 알아서 받아주구요
댓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입자만 해당되는 집파시는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수리 주민동의서를 집판사람에게 받아달라? 해 주지 마세요6. ...
'08.6.19 9:59 PM (211.245.xxx.134)위 건을 가지고 신경쓰이게 하면 복비 못준다고 하세요
7. .
'08.6.19 10:02 PM (116.39.xxx.38)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인 경우에 집주인에게 받는 거지 자기집인 경우 내 집을 산 사람에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파트 수리보수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모으는 돈인데 그걸로 아파트 도색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등등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내집에 사는 동안 냈던 특별수선충당금은 집 팔고 이사가면 돌려 받을 수 없읍니다.
다만 집주인이 내는 건데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세입자가 냈다가 이사가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겁니다.8. ...
'08.6.19 10:05 PM (211.245.xxx.134)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정정이요
9. 관리소에 근무..
'08.6.19 10:15 PM (218.237.xxx.130)선수관리비는 당근 받는거 맞습니다...말씀안하셔도 부동산에서 알아서 받아주던데요..
확인만 한번하시면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도 관리소에서 따로 서류해줍니다..받으시라고..
입주후 1년지나면서부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셨을껍니다..제 생각에는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받으셔야지요...지금이사오시는분도 나중에 집팔고 나가실때 다 받습니다..걱정말고 꼭 받으세요..^^10. 여담
'08.6.19 10:48 PM (221.220.xxx.21)전에 사정상 집을 5년간 세를 준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처음 입주할때 받은 가격 그대로 계속
살아서 나중엔 시세보다 6천만원 정도 싸게 있었어요..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 해도 ,어떤 집주인은 복비까지 받아낸다던데 그냥 좋은게좋은거라고 좋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 분은 마지막 잔금치러는날 특별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내는거라면서 20몇만원 되는 돈을 다 받아가던데
그 분의 당연한 권리지만 왠지 섭섭한 마음은 감출수가 없더라구요..몰론 흔쾌히 드리긴 했지만혹시 집에서 이익을 많이 내셨다면 그 정도돈가지고 서로 흔쾌하게 주고 받고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않을까요?11. 입주선수금
'08.6.20 1:07 AM (118.47.xxx.45)받으면서(매수자에게) 아파트 열쇠 넘겨 주었습니다.
관리실에는 매수자 핸드폰번호 알려 줬구요.
저희 집을 산 매수자는 선선히 응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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