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질문..신문해지할때..
지금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올거 같은데..
갑자기 대처방법이 생각이 안나서요..
지금 무료로 6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무료로 1년보고 이후 1년보기로 구두 약정해서, 아직 한번도 돈을 안낸 상태거든요.
이럴경우 해지할 때 얼마를 뱉어내야 하는건지...
아침에 전화왔을 때는 무료로 본 6개월 돈을 다 내라고 하더라구요..
1. 퍼왔어요
'08.6.3 3:42 PM (117.123.xxx.97)영업소나 배달원을 직접 상대하면 힘드니까
1. 우아하게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 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 //2. !!!
'08.6.3 4:26 PM (221.145.xxx.156)보신거 내시면 되죠.당연한거는 올리지 말기로해요.82cook 치사하게 살아가는 방법 알려주는 사이트아닙니다
3. 2개월
'08.6.3 5:07 PM (218.54.xxx.86)신문대금은 2개월분만 내시면 됩니다. 상품권이나 기타 경품 같은거 받은거 있으시면
돌려달라고 할겁니다. 그리고..치사하게 살아가려고 이러는거 아니죠. 원글님도 그런게
불법이라는거 알고 보신거 아닐텐데요. 윗글님도..그런식으로 몰아붙이시는거 아니죠..4. 실랑이
'08.6.3 5:18 PM (222.234.xxx.241)하지마시고 그냥 무료본거 내시고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그사람들 상대하기 쉽지 않으실테니...
그리고 경향, 한겨레 2개월무료보시니 그렇게 하세요.5. ...
'08.6.3 10:31 PM (211.52.xxx.77)실랑이 하십시요. 저 오늘 신문 6개월치 7만2천원 경품 잡지책값 2만8천원 합이 십만원 내고 해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못해준대서 국세청에 신고 했습니다. 본거 다내고 해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따위로 당당하고 건방지게 달라고 요구하는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말로 잘 타협하려 했지만 불법을 자행한 것들이 아주 오만방자합니다.
6. ...
'08.6.3 10:32 PM (211.52.xxx.77)그리고 본 거 다내는거 당연한거 아닙니다. 신문 고시에 있습니다. 무가지2개월 이상과 경품제공은 불법입니다.
7. ...
'08.6.3 10:35 PM (211.52.xxx.77)위에 신문협회번호는 결번이고요, 다른 번호가 있는데 거기 전화 했더니 공정거래 위원회에 연락하랍니다. 돈 달라면 다주시고 그대신 영수증 꼭 받으시고 신고하십시요. 현금영수증도 달라고 해서 안주면 국세청에도 신고하십시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돈 몇푼이 중요한거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