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하는 개인사무실 여직원이 채용되고 바로부터 사무실 현금에 손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희도 그 아줌마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해야 나가라 하든지
형사 고발을 하든지 할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심지어 "이 업계 관행이니 묵인하고 더 이용해 먹어라" 조언하는 분까지 있으니
저희 부부로서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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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에 손대는 아줌마
지혜를 주세요.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08-05-26 21:00:40
IP : 222.111.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5.26 9:12 PM (58.232.xxx.155)알고계시면서 뭘 고민하세요.
내보내고 다른사람 뽑아야죠.2. 오~
'08.5.26 9:13 PM (58.143.xxx.56)아니 직원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작은 금액이면 일단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지만
큰 금액이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업종이 대체 뭐길래 공금 횡령이 그 업계의 관행인지 저로서는 당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리고 사람이야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하겠죠.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군요.3. 원글이
'08.5.26 9:28 PM (222.111.xxx.218)남편이 하는 전문자격증 사무실이 원래 그렇답니다.
게다가 사무실 수입의 대소가 여직원들이 일하는 능력에 많이 의존합니다.
전문적인 소양에다가 전산도 좀 해야하고(아마 이 정도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경력도 꽤 되어야 하고 게다가 요즈음은 상업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인력난이
무진장 심하다네요. 그러니 내 보내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있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4. ...
'08.5.26 9:35 PM (221.146.xxx.35)범죄를 저지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별다른 수가 없네요.
아무리 인력난이 심하다한들, 회사돈 빼돌리는 직원 눈치를 볼 정도인가요?
내보내시고 새로 구하셔야죠5. ,,
'08.5.26 9:48 PM (121.131.xxx.136)그러다 바늘도둑이소도둑되면 우째요
6. 말도안되는 소리
'08.5.26 9:53 PM (211.204.xxx.171)공개적으로 공포하세요
공금에 손대는자 형사처벌하겠다 하구요 차라리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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