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R28;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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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유네요.
그럼
이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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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대통력 탄핵소추사유라고 하는데.. 그럼 이메가는...
ⓧ1234 조회수 : 737
작성일 : 2008-05-04 20:07:05
IP : 58.224.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ㅋ
'08.5.4 8:23 PM (118.217.xxx.61)첫째, 헌법과 벌률위반에서 이메가를 앞서는 사람 있을까요?
둘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코드 안 맞는다고 다 나가라고 한 게 누구였나요?
세째, 7% 이상 경제성장 자신있다고 뻥뻥 큰소리만 치더니...
이제는 경제성장 어렵다고 국민들 해외여행 자제하라면서요...2. 아
'08.5.4 8:39 PM (125.142.xxx.106)또 혈압 올라요~
3. ..
'08.5.4 10:26 PM (116.120.xxx.236)앞이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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