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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극....

어쩌면 좋죠?? 조회수 : 534
작성일 : 2008-04-28 11:44:57
뱃속에 둘째도 있는데 이제 이민을 고려해보고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먹거리만큼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이젠 외줄 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나봅니다.
산후조리원도 못가겠죠. 단가 맞춘다고 미국 쇠고기 고아주면 어쩝니까? 모유수유도 해야하는데..
힘들더라도 도우미 쓸겁니다. 화장품요 만들어써야겠죠. 헌데 약과 아기 기저귀는 어쩌죠...
요샌 아들내미 보면 한숨 나옵니다. 저 이쁜것을 이제 놀이방 보내야 하는데 망설여집니다.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2008-04-25 오전 9:07:45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달 17일(목),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정의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 다음날, 한국은 미국이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미국산 쇠고기 나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일로부터 나흘 만에 한국의 농림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어제, 미국 식약청은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위 네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목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짧은 기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네 사건은 공통적으로 소에서 유래한 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문제이다.
  
  나는 23일 긴 분량을 무릅쓰고,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를 분석해서 기고했다.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특히 미국이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시, 한국이 쇠고기 나이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른바 '강화 사료금지조치'의 그 본질적 내용조차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공포만으로 한국이 쇠고기 연령제한이라는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24일) 미국의 식약청이 즉시 답을 주었다. 미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강화 사료 금지조치'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개월령이 되지 않은 송아지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사료 조치를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 스스로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한 30개월이 넘는 송아지의 눈, 머리뼈, 척주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사료조치를 뜻한다.
  
  이렇게 미 식약청이 개념을 정하고 그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한국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불과 이틀 만에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한국정부가 협상 결과로 발표했던 '단계적' 개방은 세상에 나와 햇볕 구경을 하지도 못한 채, 농림부 장관의 캐비넷 안에서 발표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농림부 장관은 졸지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놓고 여전히 미래 시제('공포할 시')를 사용하고 있는 개념 없는 공무원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강화 사료 금지조치'의 본래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적어도 소에게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닭과 돼지에게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먹여,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소에게 전염되는 위험성을 막기에 충분해야 한다.
  미 식약청은 2004년 7월 14일에 연방 관보에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라는 사전 입법제안 예고(ANPRM)을 공고하기에 이른다.(69FR42288) 이는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최초의 광우병이 발생한 충격에서 나왔다. 이 관보에서 미 식약청은 영국의 역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육골분을 돼지와 가금류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돼지와 가금류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교차 감염) 그러면서 광우병에 오염된 뇌 10밀리그램만으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영국 수의학회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래서 미 식약청은 일체의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일체의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All SRM should be excluded from all animal feed.)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관철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미 식약청은 애초의 방침에서 후퇴했다. 그리고 2005년 10월 6일 연방 관보에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 물질>이라는 입법예고를 공고한다.(70FR58570) 여기서 미식약청은 ①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식용 부적합 처리되는 모든 연령 소의 뇌와 척수(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of any ag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그리고 ③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식용 부적합 처리되는 소가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체 전부(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f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not been removed)에 대해선, 이를 동물 사료로 줄 수 없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후퇴한 수정안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는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된다. 그리고 30개월령이 넘는 소라고 해도 눈, 머리뼈, 척주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도 동물 사료로 공급된다. 그리고 다우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는 증세의 소라도 뇌와 척수만을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까지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식약청의 발표는 이보다도 다시 더 후퇴했다. 앞으로 이틀 정도면 연방 관보에 전체 조문이 실려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24일 발표한 미 식약청의 짧은 문안에 의한다면, 미 식약청의 새 방침에서는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식용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그 나이가 30개월령 미만이면 그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이 해석이 맞는다면 24일 미국 식약청이 발표한 사료조치는 '거듭 완화된 조치' 혹은 '두 번 후퇴한' 조치라 함이 맞다.
  
  이러한 사료 조치로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미국 식약청은 24일 이것이 바로 한국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의 의미라고 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 친절은 나와 같은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만일 어느 나라의 법령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하지 못하고, 외국의 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런 나라의 법학자들은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 그런 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양도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농림부 장관에게 묻는다. 그대가 알고 있던 '강화 사료금지 조치'는 정녕 이것이었던가? 아직 전체 문언은 공고되지 않아 미 식약청 발표문에 의한다면, 주저앉는 광우병 의심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사료로 기른 소를 한국에 수출하게 하여, 그 소의 뇌와 척수까지 한국인이 다시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화 사료 금지 조치'인가? 이것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동물질병사무국(OIE)이 미국에게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을 해 주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원료를 송아지 사료에 공급하는 미국의 사료 조치에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그대의 응답인가? 그대는 정녕 이것을 믿고 그 공포만으로 월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날인했는가?
  
  짧은 일주일이었다. 시간의 무대는 같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매우 달랐다. 미국은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고집하고, 뼛조각조차 돌려보내던 한국을 상대로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최소한의 핵심적 안전장치였던 30개월령 제한까지를 아예 확정적으로 풀어 내팽개쳐 버렸다.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세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미국의 광우병 추가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짧은 일주일이었다. 검역주권이 이렇게 양도되기에는, 정말 짧은 일주일이었다.  
    
  

  송기호/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IP : 222.111.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젠장
    '08.4.28 12:51 PM (221.151.xxx.201)

    이런글이 조중동에 올라와야 하는건데말에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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