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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세에도 중도금이 있나요?
저번에 서울-대전간 출퇴근 고민하던 주말부부입니다.
천안을 타겟으로 하고 내려가서 봤는데 생각한것과 좀 달라서 대전에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ktx 타고 다니는걸로 하고 대전역에 가까운 한밭자이 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탑층 전세가 하나나왔네요.
전 서울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남향에 가리는거 없이 집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 평수 : 34 평
- 매매가(야후시세) 2억남짓
- 전세가 1억 4천
- 대출 5천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라 융자가 없는 집이 잘 없다고는 하지만 매매가 대비 대출이 너무 많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융자있는 전세를 한번도 안살아봐서요)..
집주인이 계약금 1400 을 받고 잔금전에 3600 정도 중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세에 중도금이 왠 말이냐?? 싶은데요..
가진돈이 저게 전부라 최대한 안전하게 전세계약하고싶은데요.. 전세계약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1. 매매가에 비해 융자가 많은편인가? 위험한가?
2. 전세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가? 있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탑층이 저희 부부의 평소 로망이라 꼭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불안하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1. **
'08.4.22 12:38 PM (211.202.xxx.232)보통 전세는 집값의 70%정도 되는데요
저집은 5000만원이 융자라면 전세가 너무 비쌉니다
저정도면 집값이 대출에 전세면 집값 만땅인데
넘 무리하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1억미만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2. ---
'08.4.22 12:39 PM (222.236.xxx.169)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너무 높습니다. 대출이 있으니까요
대출+전세금=매매가의 80% 이하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출이 그 정도 있으면 전세금을 더 낮추어야 할텐데....
중도금 얘기는 저도 첨 듣네요3. ---2
'08.4.22 12:40 PM (222.236.xxx.169)막말로 경매 넘어가면 님이 최소 5천 정도 손해보시겠네요.
집주인이 다른 빚이 없다면요4. 전세복잡
'08.4.22 12:50 PM (211.45.xxx.131)그쵸... 아무래도 안되겠죠..
저희가 살때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나중에 전세뺄때 안나갈거 같아요.. ㅠ_ㅠ
탑층 정말 살아보고 싶기는한데..
말씀들 들으니까 겁나서 못가겠어요..5. ..
'08.4.22 12:50 PM (218.209.xxx.141)시세가 2억인데 대출금이 5천이라는게 많은 건 아니지만 대출이 5천이나 있는데 전세금이 1억4천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야후에서 알아본 시세는 부동산업주들이 내놓는 거라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아요(호객용으로)
제일 정확한 건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시세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하구요. 아파트는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쳐서 매매가의 7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계약하시면 안되요.
그러니까 님이 계약하고 싶은 아파트 시세가 2억이면 전세금은 9천만원 이상이면 위험한 겁니다. 대신 주인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괜찮지만 대출금을 안갚고 놔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해도 집이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금은 대체로 중도금을 없게 하지만 잔금날짜가 넘 멀거나 주인이 요구할 때는 간혹 넣기도 합니다. 법으로 있다없다가 아니구요.
결론적으로 일단 국민은행 사이트에 가셔서 매매가가 얼만지 확인하시고 주인이 중도금으로 대출을 갚는다거나 하는 용도가 아닌 자기가 쓸데가 있어서 그런다 뭐 이런 이유면 잔금일이 멀지 않다면 안치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6. 음
'08.4.22 1:01 PM (122.40.xxx.113)주말에 집을 보러다녔습니다. (대전 테크노밸리쪽으로)
2억~2억천 정도 하는 아파트 33평이 전세는 1억~1억 천 정도 했어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단지는 매매가는 비슷한데 전세는 1억2천 정도 해요.
제 생각엔 원글님이 알아보신 집은 대전의 보통 전세가보다는 비싼 듯 싶네요.7. ...
'08.4.22 1:09 PM (218.159.xxx.91)대출이 5천이라면 설정된 금액은 7천만원 정도 되어있을거에요. 보통은 대출상환최고액으로
계산하니까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시 융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 하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잔금 지급하는 시점에 법무사 함께 하여 등기부등본 말소신청하고요.
보통 부동산에 함께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을거에요. 그렇게 한번 협상해보세요.8. 그리고
'08.4.22 1:11 PM (218.159.xxx.91)전세금액이 크면 중도금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9. 전세복잡
'08.4.22 1:12 PM (211.45.xxx.131)다들 감사합니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모를땐 그려려니 했는데 설명 듣고나니 사기같네요.. -_-;;
잔금날짜가 5/23일이라 그리 멀지도 않고 집주인이 공사하느라 돈많이 들어서 쓸데 있으니 중도금 달라고 했다네요..
로망인 탑층이지만 쳐다도 보지 말아야 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10. ^^
'08.4.22 6:27 PM (222.237.xxx.5)제 경험상 특히 부동산 거래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음 절대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전세라도 집주인을 잘 만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