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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님들이 집주인이시라면 전세자금대출 받는거 싫으시겠어요?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으론 조금 부족해서 천만원 정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건데 만약 님들이 집주인이라면 저희 같은 입장의
사람들에겐 전세 주기 싫으실까요??
부동산에 전세 알아보러 다니는데 업자들이 아무래도 저희처럼 대출 받는
세입자는 별로 안좋아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전세대출이 집주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선입견때문에 그런것 같더라구요..
님들이 만약 집주인이시라면 어떠신가요?
1. 왜죠?
'08.3.6 4:34 PM (147.46.xxx.79)저도 궁금하네요. 집 주인이야 일단 전세 대금 받고 나면 끝 아닌가요?
대출 받아 전세들어올 사람이라면 집을 험하게 쓸 거라거나 내보낼 때도 힘들거라는 (즉 배째고 드러눕는) 편견이 있는 건가요?
저도 우리 집 전세 늘려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뎅....2. 이해불가
'08.3.6 4:42 PM (124.53.xxx.101)굳이 전세금 대출 받는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나요?
집주인과 전혀 무관한 일인데...
아무 상관없을 거 같아요.3. 아니요
'08.3.6 4:43 PM (165.244.xxx.243)주인이 잘 해주시구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계약하기로 한 다음에... 얘기 잘 해달라고 하면되요.
4. 제가 알기로는..
'08.3.6 4:48 PM (222.117.xxx.70)은행에서 집주인한테 계약사항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이 입금된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집주인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거 저런거 신경쓰기 싫다며 대출받아 오는 임차인 거절하는 집주인을 보기도 했네요.
5. ....
'08.3.6 5:03 PM (211.221.xxx.218)당연히 집주인은 싫죠..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받아 갚지 않으면
집주인이 갚아야되고, 만약에 집주인이 갚지 않으면 경매로 집이 넘어 갈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삼가하심이 서로간에 얼굴 붉힐 일 없겠죠.6. 대출
'08.3.6 5:07 PM (218.48.xxx.33)전세금대출받으려면 집주인이 은행에 아파트재산세납부영수증떼서 내야하고 보증인동의서도 써야합니다.
전세대출금은 주인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는 같이 은행가서 대출이자 다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갚고 전세보증금을 줍니다.
이자를 다 못냈을때는 전세보증금에서 그만큼 까고 주면 되구요.
집주인입장에선 좀 귀찮지요.7. 왜죠?
'08.3.6 5:15 PM (147.46.xxx.79)흐음.. 이야기 듣고 보니 상당히 복잡한 일이네요 -.- 제가 집주인이라도 집이 안빠진다면 모를까...
8. 끄덕끄덕
'08.3.6 5:17 PM (211.200.xxx.94)잘 몰랐는데 댓글 읽어보니 주인 입장에서는 꽤 귀찮은 일이네요.
저도 집주인이라면 일단 싫을 것 같네요.9. ...
'08.3.6 5:34 PM (124.54.xxx.15)이상하네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 2번이나 받아봤는데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오구요.
집주인한테는 이 사람이 세입자 맞나..하는 거 말고는 확인 없던데요.10. 음.
'08.3.6 5:44 PM (218.39.xxx.172)전 직장인 무주택 대출인가 그거 받았는데요, 입금은 주인집으로 해줬구요,
주인집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은행에서 설명해주던데 막상 주인집아저씨한테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오고 싶어도 좀 어렵다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예전에 전세자금대출한 사람을 들여놨다가 돈을 떼였다고 실은 내색을 하시더라구요.
마침 적금도 넣는게 있었고, 1년이면 갚을 수 있는거고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해준다고 하시던데요.
내켜 하시진 않으세요. 글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집주인한테 말씀 드려야하는거 아닐까요? 안 반기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참, 제가 대출 받을 때는 집주인 서명이랑 도장이랑 다 받아오라고 은행에서 서류 주더군요.11. ......
'08.3.6 5:56 PM (121.146.xxx.92)집주인이 귀찮긴 하지만(도장몇개 더 찍고, 은행에 집주인인거 확인해주는 정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데요,
전세금중 일부를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주는겁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들어오구요
이사갈때 어차피 다음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낄거니까 부동산에서 대출금 상환등 확인해줍니다.12. 섬김
'08.3.6 5:57 PM (124.57.xxx.11)위에 보니 잘 모르고 적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혀 부끄러운 것도 잘못될 것도 없는 것인데...
전세 금액 일부를 남편 최모씨 이름으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천만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는 집주인에게 천만원을 바로 입금해 줍니다.
남편 최모씨가 대출받아서 주인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구요.
또한 만기가 되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은 천만원을 은행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고
집주인은 은행과 주고받으니 오히려 서로 안심되지 않는지...13. 대출제도가
'08.3.6 7:54 PM (221.133.xxx.117)변경 되었나요?
저도 2004년도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전세계약서와 집주인 통장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입금하기 전에 집에 찾아가서 주인확인하고..
그 후로 저는 대출금 상환에 관계없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대출금의 20%를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대출이자만 0.5%씩
올랐어요...이사갈 때 은행에 대출금 돌려주지 않았어요..
주인은 확인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주인은 전혀 싫어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14. 솜이
'08.3.6 8:33 PM (121.140.xxx.57)전제 자금 대출받고 좀 귀찮긴 하지만...세입자 중 애 먹이는 사람 있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해서 다음 집주인에게 승계할 때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보증 승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보증 고스란히 끌어 안고 그 세입자 나갈 때가지 맘 졸여요.. 연락없이 전세금 받고 이사해버리면 전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일종의 보증이니까요...집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보증 서주는 거니까요...
15. --
'08.3.7 1:14 AM (222.234.xxx.150)그건 님이,세입자가 직접 설명하지 마세요.
부동산에게 먼저 님이 말하셔서
부동산이 주인에게 말하게 하세요.
부동산이 말하면 믿거든요.
부동산이 '아무 문제 없어요.'하면 대개 수긍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