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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조카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요.

이모가 조회수 : 982
작성일 : 2008-01-28 13:04:48

이모로써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억울하고 답답하여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3주전, 유치원에서 아이들 줄을 세우고 아마도 하교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7세 아이들이라 산만하고 장난이 심해서 선생님께서 손을 앞 친구의 어깨에 올려 놓으라하고
이 상황에서 뒤에 있던 아이의 부주의와 장난으로 앞에 있던 조카가 넘어졌으며
얌전히 있던 7세 조카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카는 다음날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으며
현재는 배꼽까지 기부스를 한 상황입니다.
이 기부스는 설날 이후에는 풀지만, 반기부스는 앞으로 한두달 더 해야 합니다.

철심을 푸는 수술을 일년후에 다시 해야하며, 이 후 성형수술도 받을 예정입니다.

조카는 현재 외출은 커녕 앉지도 혼자 소변을 보지도 대변을 보지도 못하며 꼼짝도 못 합니다.  
여동생이 모든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참 성장기의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라 이후 어떤 후유증이나 장애에 시달리진 않을지
가족 모두가 너무나 염려스럽스며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 대목에서 영어 유치원이란걸 밝히게 되네요.
당연히 비싼 유치원비 내고도 유치원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영어유치원은 겨울방학이 짧은데...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조카를 다치게한 아이 엄마의 태도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날 병원에 찾아오고, 다음날인 수술날 찾아 왔답니다.
그리고 연락 없답니다.  

유치원에서 벌어진 사고이기에 유치원에서 수술비는 준다고 해도,
몇달동안 꼼짝 못하고 집안에서만 박혀 있으면서 아픈 조카를 시중들어야만하는
동생네와 조카가 겪어야하는 정신적, 육체적, 학습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무리 고의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하지만
남의 아이를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잠잠한 그 엄마의 무성의한 태도에
멀리 사는 이모가 화가 납니다.

아픈 조카 돌보느라 여동생은 지치고 힘든가 봅니다.
7세면 한참 바깥 나들이, 체험 학습을 통한 지적 욕구도 채워야하는데
집에서 매일 아픈 조카 돌보며 늘어난 집안일에 병구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동생을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다못해 병간호비나 파출부비용은 커녕 나몰라라 식의 아이 엄마떄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IP : 24.64.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지요..
    '08.1.28 1:55 PM (218.147.xxx.30)

    뒤아이가 장난 치다 조카가 다쳤다고 하면, 책임이 아주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치원에서 수술비 물어준다는건, 유치원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바라지 말라니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였다고 해도, 당연히 해줘야 할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뒤아이가 아무 상관 없으면, 그 엄마가 왜 두번씩이나 병원을 찾아왔겠나요?
    정신적, 신체, 물리적, 경제적 손실 요구하실수 있다 보는데요/.
    그리고, 그 후유증...어린이기때문에 나중에 키크는데도 혹시 지장이 올까 걱정되네요.
    연락 없는 사람이면,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 하세요.
    어떻게 할꺼냐고요.참, 하기전에 선생님이나, 주변아이들한테 더 확실히 물어보고 연락취하는게 순서인거 같구요.

  • 2. 유치원
    '08.1.28 1:58 PM (203.229.xxx.167)

    1>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 다리를 부러진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경험으로 이야기 할께요
    유치원내에 자체 적인 보험이 있습니다....수술비및 진료비 일체를 유치원에서 가입한 보혐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저희는 치료비로 들어간 돈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있었더라도 유치원내 유치원 안에서 발생한 일은 유치원이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2>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기타 등등의 피해보상은 사실 "민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규명하는 절차도 필요할테고 그렇다고 아이및 보호자를 고소할수도없고 이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겠네요....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찌하겟지만 이건 흔한말로 합의를 해서 풀어야 할 문제겠지만 참으로 매매한 상황입니다...민사로 들어가면 해결이 나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많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3. 이모
    '08.1.28 2:18 PM (24.64.xxx.203)

    네.
    제 조카는 앞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얌전히 있다가 뒤에서 장난치던 아이때문에 넘어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두번 더 받을 수술에, 어떤 후유증에 시달릴지 알 수 없기에 고통스러우며,

    거기에 가해자 부모의 무관심으로 더욱 괴롭습니다.

  • 4. 이모
    '08.1.28 2:28 PM (24.64.xxx.203)

    원글에 썼지만 유치원에서 세차례에 걸친 수술비는 보험으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 아이와 함께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앞에 서 있던 조카가 당.한. 것입니다.

    수술비 외의 다른 보상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먼저 사과의 제스추어를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 5. 꼭보상받으세요
    '08.1.28 3:28 PM (124.216.xxx.172)

    이 글때문에 로긴 했는데요~
    허벅지뼈면 대퇴부 뼈... 거기 골수도 많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뼈에요... 한창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에 하필이면 그쪽 뼈가 부러지다니... 앞으로 수술을 몇번 해야하는데 그러면 마취도 해야하고... 조카가 너무 가엾네요
    그런데 가해자의 태도는 뻔뻔하고.. 제3자 입장이지만 참 화가 납니다.

  • 6. ..
    '08.1.28 3:32 PM (211.229.xxx.67)

    유치원에서 일어난일은 유치원측 소관이고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아이들 장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가해아이의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어린아이인데 무슨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치료비나 기타 다른여러부분은 유치원측과 상의할 일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양쪽부모가 모두 못본이상 그냥 장난으로 부딪쳤는데 넘어져서 그렇게 크게 다쳤다..라고 본다면 재수없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가해자부모는 잊어버리시는게 나을듯.
    유치원에서 아이들챙기고 주의주고 돌봐야하는건 유치원선생님들이지 가해자 부모가 뭘 어쩌겠습니까...
    유치원에서 내아이가 다른아이 밀어서 사고나면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유치원 못보내죠.
    가해자 부모에게 법적으로 보상받을길은 없을듯 싶네요.
    그래도 같이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도와줄일 없냐고 몸으로라도 때워주거나 했음 덜 밉긴 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모든책임과 보상은 유치원측과 얘기해야할 부분이네요.
    유치원에서도 보상받고 그 엄마에게도 보상받고 이중으로 보상받는것도 말이 안되는듯.

  • 7. 영어유치원?
    '08.1.28 4:08 PM (125.180.xxx.35)

    영어유치원은 국가에서 승인한 정식 교육기관 아닙니다ㅣ.
    영어유치원은 말그대로 학원. 사교육기관입니다.
    사교육기관에서 보상받는 절차를 따르셔야 할 거에요.
    참고로 영어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보육의 의무니 뭐니 그런거 없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유아교육자격증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휴지조각입니다.
    아마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거라 생각해요.

  • 8. @@
    '08.1.28 7:36 PM (218.54.xxx.247)

    민사소송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병원에 두번 올때 그 아이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아이가 넘 크게 다쳤는데 그냥 있기엔.....애매하네요...
    또 가해자가 아이이지만 그 아이로 인해 이렇게 크게 다쳤다면 그 아이 부모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
    유치원에서의 보상은 기본이고 그 부모님도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요즘 아이들 보험 중에 대인(대물)보상 1억짜리 많잖아요? 그게 왜 있겠습니까?
    충분히 여기저기 잘 알아보시고 꼭 유치원과 가해자 부모 모두 보상받으세요....
    저 같음 상대방 부모 그런식으로 나오면 우선 법무사(변호사)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몇번의 수술과 성형수술....그거 어른들도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7살짜리가 받은 상처치곤 넘 가혹한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몇년동안 힘들지도 장담 못하구요. 또 후유증 없으란 법 없습니다.
    꼭 잘 알아보세요....
    진짜 이 글 읽는 동안 심란합니다.
    도움 안되서 정말 죄송해요....

  • 9. 위에 글쓰신 분중
    '08.1.29 12:23 AM (211.108.xxx.254)

    점 두개 님은
    가해자분의 입장에 서보셨던 분인가봐요.
    이모로써 동생과 조카가 안스러워 쓰신 원글님의 상황에 전혀 동감을 못하시는군요.
    그런 사고 일어날 확률이 정말 적다 하더라도
    일어난 사람에게는 100% 랍니다.
    세상 살다보니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10. 부모가
    '08.1.29 1:38 AM (123.214.xxx.242)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 아이가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아이야 책임을 못지겠으니 부모가 그 것을 갚아야지요. 아이에게 무슨 책임을 묻냐고 하시는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일은 아이들 일이니 어른 끼어들지 말고 아이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럴때 당연히 그 부모나 보호자가 해결해야하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무슨 일 일어나면 어른들끼리 해결하고 끝나나요?
    어른들끼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경찰이던 검찰이던 재판이던 법적 형식을 따르게 되지요.
    대개 애들일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이가 가해자의 입장이나 다른 아이들 보다 우월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더군요.

  • 11.
    '08.1.29 1:05 PM (59.29.xxx.144)

    위에 점두개 님 글 좀 그렇네요..그리고 잘못 알고 계세요..이렇게 큰 상해사고라면 부모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 다 있습니다. 유치원의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은 전부 부모책임입니다.애는 애라서 실수 할수 있다 치지만 자기애가 입힌 피해에 대해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 죄받습니다.
    원글님, 다른 일도 아닌 자식일인데 그런식으로 살고 싶을까요? 그부모는...그쪽에서 양심불량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도움 줄 분 찾으시고요, 이런 사람들한텐 절대!! 인정으로 대하심 안될것 같아요. 경찰서 접수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도 하시고 강하게 나가시라 하세요..자기들도 바보가 아니면 왠만하면 합의하려 들 겁니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부위라면 가해자 부모에게 각서 받으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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