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초에 친정엄마랑 함께 음식점을 해보려고 준공전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어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으로요.
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고 8월 30일까지 건물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명시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약속한 날짜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을 못했구요. 결국은 10월까지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끌다보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 했는데
(계약 해지라고 해봤자 그냥 계약금 500만원만 다시 돌려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주인이 그러더라구요.
마냥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계약 해지를 요구 했구요. 상가주인은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임대계약을 하면 그때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가주인이 잘못한거니깐 계약금 받을 수 있고 계약 파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더라구요. 저희가 계약위반에 대한
통상적인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원 계약금 500만 받기로 한건데
그렇게 나오기에... 내용증명 띄우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재 소액소송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까지만 해도 원 계약금 500만원
만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들은 변호사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받아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액인 1000만원으로 소액소송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관할 법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5~6개월 후에 소송 날짜가 잡힌다네요.
지난 12월에 소액소송을 신청했으니 올해 4~5월 정도에 소송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에휴....지금 임신중인데 5월 중순이 출산 예정이라서 너무 심란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500만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
이겠지만 소송까지 1년 가까이 묶여 있을 거 생각하니깐 너무 짜증납니다.
게다가 상가주인의 그 뻔뻔하기까지한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ㅜ.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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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준공 전 계약 파기시....(부동산계약 잘 아시는분요~)
이럴때.. 조회수 : 200
작성일 : 2008-01-27 03:18:30
IP : 116.122.xx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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