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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지나 4~5개월정도 더 살아야 될꺼 같은데... 이럴경우...
아이도 좀 크고해서 앞으로 이사 안다니고 오래 살 수 있는(이사를 다니더라도 같은동이라는 의미) 동네로 이사하고 싶답니다.
서울 살다 이사해서 현재 경기도 살고요.. 다시 서울 가려고요..
이사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잠실 재건축단지요...
젤 빠른 단지도 입주가 7월이라 거의 3달이상 여기 더 살아야되는데 이럴경우....
통상 어찌해야하나요??
(복비라던지... 등등.....)
미리 감사드리고요.....
몰론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소심해서 ....
여기에 통상적으로 어찌하는지만..... 물어요...
1. 우선
'08.1.24 4:56 AM (211.209.xxx.71)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해요.. 주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 집을 팔 수도, 그리고 친척이 들어와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전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5달동안 친정에서 살았었어요... 이삿짐센터에 짐 맡기고...)
만약 주인이 그러라 하시면 나가실때 님이 집을 전세놓고, 당연 복비는 님께서 부담하셔야죠... 님의 편의를 봐준거니까요...2. 잠실전세면...
'08.1.24 8:21 AM (203.244.xxx.2)엄청 비싼데로 가시는군요..주인과 잘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입자구할바에야, 계시던 분이 더 계시면 문제가 없죠.만기 되서 나가는데 복비는 안내셔도 될듯한데요.. 어차피 들어오실때 복비 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별로 손해 본 것도 없는데 복비를 님께서 내실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만약에라도 문제될 수 있으니, 연장하자고 할때 복비문제는 넌즈시 물어보시고 대충이라도 서로 얘기하는게 낫겠네요..만기가 5월이면, 2월 쯤 얘기하심 될것 같네요..
3. 복비
'08.1.24 8:53 AM (219.251.xxx.250)복비는 님이 내셔야 되는거 맞습니다..... 주인이 그냥 내가 내겠다하면 모르겠지만요...
4. ...
'08.1.24 9:22 AM (211.245.xxx.134)만기되면 주인에게 말씀하세요 계약서 새로 쓰지 않으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요
저도 세입자가 몇달 더 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나중에 복비 집주인인
제가 냈어요 부동산에서 그게 맞다네요5. 주인마음
'08.1.24 9:26 AM (61.104.xxx.33)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오른 차액을 지불하시든지 차액에 대한 이자나 월세로 계산해서 드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복비도 님이 물어야 하겠구요.
원칙은 위와 같지만 우선 주인에게 사정얘기를 잘 하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인한테 먼저 상의 드리세요6. 주인에게
'08.1.24 9:26 AM (121.134.xxx.38)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죠.
전세는 시기에 따라 수요가 많은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기때문에, 전세가격도 꽤 많이 차이납니다.(겨울 방학, 웨딩시즌등..)
저희 동네도, 겨울방학 시즌이면, 수요가 많아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3월되어 전세 비수기가 되면, 세입자도 별로 없고, 당연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죠.
또,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리면(근처에 있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그래서 주인에게 좋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거예요.
양해가 되어 만기일 지나서 나가야하는 경우, 당연히 님이 복비를 내셔야할 것 같구요.7. 음
'08.1.24 10:31 AM (210.123.xxx.64)한 달도 아니고 4~5개월이라면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 날짜 안 맞아서 늦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에는 기간이 좀 깁니다.
8. 전에..
'08.1.24 12:45 PM (211.214.xxx.126)저희가 이사오전에 사시던분이 그런경우였는데..
복비 세입자가 내시던걸요...
집주인한테 양해 먼저 구하시는게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