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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나 살고있는 세입자...

속상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08-01-23 17:51:32
저희 집이 안빠졌고 30일에 이사 나가기로 하고 살고있습니다.
만기는 14일이구요.
집이 안빠져도  문제 없이 이사 나갈수있냐고 했을때 주인은 알았다고 했고 저희는 들어갈집을 구했습니다.
대출을 해서 저희 해줄돈 하느라 손해..앞으로 비어있을때 관리비.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집주인은 저희 에게 약간의 월세를 지급하라는데 저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원래 만기가 지나서 살고있을때 월세를 줄 이유는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집주인은 없고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리고 타당하진않지만 말씀드리는거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참 어렵네요.
IP : 222.110.xxx.6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3 5:54 PM (211.35.xxx.146)

    만기 지났는데 왜 세입자에게 손해를 나누자고 하나요?
    못준다고 하면 좋을거 같은데...
    그게 또 딴지 걸고 막나가면 어쩌나 걱정은 되네요.

  • 2.
    '08.1.23 6:14 PM (219.251.xxx.250)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 3. 기가막혀
    '08.1.23 6:18 PM (222.109.xxx.201)

    원글님 사정으로 못나가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집이 안빠져 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얼어죽을 월세를 줍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세요.
    나중에 전세금이나 제대로 받으려나 걱정이네요.

  • 4. 에효
    '08.1.23 6:44 PM (203.241.xxx.1)

    한달도 아니고 겨우 2주 남짓을 그도 집이 안나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좋을대로 얘기하는 주인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2주가 아니라 2달 정도였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려고 해서 집이 안나갔거든요~ 그때 저보고도 월세 내라고 했었는데 제가 무시했더니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법대로 하자고 공탁금 걸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주더라구요. 가끔 큰소리 내는 사람한테 밀릴수 있지만..법대로 하자고 해보세요~ 전세사는데 월세 줘야 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08.1.23 6:51 PM (121.183.xxx.86)

    저런수법.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퍽 치고 지나가면서 허둥대게 만드는 수법이군요.

    보통 공격을 해야할 시점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되죠.
    그러니 님네는 월세를 줘야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만 신경쓰게 되지요.

    사실은 집을 못빼니 원글님이 정신적,물질적으로(이자...)훨씬 손해인데 이런 얘기는
    나올 틈이 없게 만드는 수법 이네요.

    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만기가 돼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돈을 내줘야 하는거죠. 안준다고 하면 법에도 거는데(이게 사실 시간이 좀 걸리니까..다들 세입자들이 좋게좋게 얘기하는것 뿐이지만요)

    기도 안찬 집주인이네요.

    월세를 주는게 아니라, 님이 오히려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 6. 속상
    '08.1.23 6:52 PM (222.110.xxx.68)

    제가어떻게 말을해야 잘 알아들을까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이럴때 순한 제성격이 싫어요..ㅠ_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 7. 집주인이
    '08.1.23 7:02 PM (211.59.xxx.50)

    내가 만기 됐을 때에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여기에 더 머무르게 된 것 이므로
    월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부동산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 8. 답글
    '08.1.23 7:05 PM (211.59.xxx.50)

    달고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겠네.

    그 집 주인 개념을 어디 우주에 갖다 팔아 드셨나.

    자기 잘못으로 전세금 못내줘서 세입자가 이사를 못갔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다가 월세를 내라고 한대요?

    님이 전세만기에 내 전세금 달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는데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에요. 그 집주인 하는 꼴이.

  • 9. 월세는 커녕
    '08.1.23 7:28 PM (222.109.xxx.201)

    원글님이 나중에 이사해서 집뺀 다음에도 계속 돈 못받으실 경우, 계약된 만기가 지나도 돈을 못 받으시는 거니까, 오히려 원글님이 주인한테 이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예요.
    원글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신가봐요.

  • 10. 참나
    '08.1.23 7:31 PM (124.54.xxx.85)

    어머..원글님이 너무 순해보이셨나봐요..
    어디서 그런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대요? 제가 다 열불이 나네요..제 성질같았으면 난리났을텐데...쩝-_-
    알아보니 그런 경우는 없다더라,법적으로도 도리상으로도... 어떤분은 오히려 제가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이렇게 말씀해보세요..그 집주인 어디 달나라에서 왔나..

  • 11. +++++
    '08.1.23 8:37 PM (203.238.xxx.23)

    이 분 경우는 집주인이 집이 안빠져도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셨다면
    (그럼 계약금을 주셨나요?..그것이 계약을 하라고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 보이구요

    다만 전세의 경우는 상호 협조하에 집울 구하고 빼고 하는 게 순리인데....
    집 빠지기 전에 먼저 집을 구하신 점이...좀....그렇네요.....
    댓글 다신 분들이 .....
    강하게 나가라고 하시지만..(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충고라고 보구요...^^)
    이런 경우 서로 감정상해서..좋을 일이 없습니다.....
    돈 줄 사람이 힘이 있지 돈 받을 사람이 힘이 있나요?
    문제는 돈을 잘 받으셔야하는 것이니
    냉정하게 생각해서 행동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운운 하시지만...사실....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세주고 잇다가 전세가 안빠지는데 갑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마련할 방법이 있나요?
    아님 다들 여유자금을 준비해두고 전세를 놓나요?
    그래서 만기일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도 있는 것이구요
    어디 미국에서 사신다면 모를까 한국에서 사시면서..전세살다
    만기되어 내 맘대로 집구했으니...전세금을 주시오..한다면......욕먹을 행동이지요...
    그래도 요즘 그런 분들 많아지긴 한 모양입니다만--특히 젊은 분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심지어는 800만원을 더달라 하시는 분도 있더만요...ㅜ.ㅜ물론 더 받지는 못했지요...---
    여하튼 입장바꿔 생각해보고.......그저 순리대로 물흐르듯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내고 싸워봐야 서로 진흙탕에 빠지지요

  • 12. ..
    '08.1.23 8:40 PM (58.143.xxx.168)

    부동산에 얘기하셔서 중재해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요.

  • 13. 집주인이
    '08.1.23 9:18 PM (210.123.xxx.64)

    미쳤군요.

    대출을 해서 저희 해줄돈 하느라 손해-> 대출을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구요. 집주인은 제 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사채 끌어다 전세금 돌려주면 사채 이자 세입자가 내줍니까?

    앞으로 비어있을때 관리비 -> 세입자가 살고 있을 동안의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살고 있지 않은 동안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원글님이 감당 못하시겠으면 남편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대 센 사람 불러다가 말씀 제대로 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 14. ...
    '08.1.23 9:48 PM (211.175.xxx.31)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 보내세요.
    만기가 지났으면 전세금을 반환은 못해줄망정
    그 무슨 망발이랍니까...

    대출을 받던, 무슨 짓을 하던, 그거야 주인집 사정이죠.
    오히려 원글님이 너무 착하시고 좋은 분이신거에요.

  • 15. .....
    '08.1.23 10:02 PM (125.142.xxx.226)

    댓글들 보니...참 그렇네요...
    다들 세입자이시기만 하신건지....집은 절대 안 사실건지......묻고 싶어지네요

    아주 좋은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왓다면 다연히 주인이 나쁜 것 맞구요
    그렇지 않다면--제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만기되서 돈 빼주는 건 --상황이 어떻든..집이 나갔던 말았던---당연하고
    만기되고도 반달이나 더 사는 것도 당연한가요?
    만일 만기 되었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게 당연하다면
    14일이 만기인데 30일까지 사시는데 대한 월세를 내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다만 사람사는 일들이 그렇게들은 안하고 좋게 풀어나가는게 좋겠다는 것이지요

  • 16. ...
    '08.1.23 10:20 PM (211.175.xxx.31)

    저도 집 있고, 전세입자도 받아봤습니다만...
    제 사정때문에 전세금 반환 못해주는 입장에서
    대출 해야하니 월세를 내라고 하는 그런 짓은 안해봤습니다.
    해보고 싶지도 않구요.

    전세입자의 사정으로 그리 됐다 하며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단 2주 상관인데 그걸 꼭 받아야 할까요?

  • 17. ....
    '08.1.24 1:09 AM (219.251.xxx.250)

    .....님 그건 아니죠....전세금을 빼고 그냥 산것도 아니고..
    전세금 못돌려받고 살았는데 월세를 왜 내야 되는지요....

  • 18. 재봉맘
    '08.1.24 10:20 AM (152.99.xxx.133)

    .....님이 착각하시는 듯하군요. 전세금이 지금 묶여 있는데 웬 월세입니까?
    원글님은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나중에도 골치 안아프겠는데요.
    내용증명에 언제 만기라서 한달전에 통보했고 합의하에 30일까지 살고 나가기로 했으며 그때 집이 나가지 않아도 돈을 준다고 했다고 반드시 적으시고.
    반환이 안될시에는 법정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적으세요.

    물론 그전에 원만하게 합의되는게 가장 최선이구요.

  • 19. ......
    '08.1.24 10:44 AM (203.238.xxx.23)

    님은 아니지만...^^
    서로 합의 된상태라면 님들의 말이 맞구요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만기일인 14일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집이 계약이 되었든 말았든 전세금을 받기 원한다면 집을 비우는 것도 만기일에 해야하거든요
    날짜를 더 살 수 있는 건
    집 계약이 다들 날짜가 물려있어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살던 지이 빠지는 것은 고랴하지 않고..
    내 편한 날짜에 집을 빼고 전세금도 내 편한 날짜에 받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를 주장하려면 하나는 버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 20. 보름치
    '08.1.24 12:58 PM (124.56.xxx.164)

    세는 내셔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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