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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나요??
고용안정센터가서 등록하구 어쩌구 하면 2주에 한번씩 돈이 나오는거 맞죠?
그러면 중간중간이나 혹은 초기에 한번이라도 회사로 어떤 공문이나 안내문같은게 오나요??
1. 안나갈걸요?
'08.1.17 3:03 PM (203.244.xxx.2)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요
2. ^^
'08.1.17 3:12 PM (218.54.xxx.54)회사에 첨에 확인 했던걸로 아는데요 중간에 가는건 모르겠구 암튼 첨엔 꼭 확인합니다.
3. 안해요
'08.1.17 3:17 PM (61.77.xxx.198)처음에 고용관리센터에서 퇴직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게 회사측 확인의 전부입니다
그 후에 중간 중간 실업 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측으로 통보 안해요.
이미 그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 통보할 문제 아닙니다. ^^4. 원글
'08.1.17 3:20 PM (218.150.xxx.174)전화같은걸로 확인을 하는건가요??
예전에 받을때는 그런게 없는줄 알았는데...
보통 처음에 신청할때 서류에 사유가 적혀있어서요....5. 나들이
'08.1.17 3:27 PM (117.110.xxx.66)퇴직시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회사랑 상관없이 지급되는데요...
신고가 미흡하면 회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신고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연락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요.
만약 님이 회사에 알려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6. 원글이
'08.1.17 4:16 PM (218.150.xxx.174)나들이님...
그럼 제가 직접가서 신고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직인이 찍혀야 하는거죠?
그럼 회사 직인 가져가서 작성하고 찍고 그래도 되겠네요?
회사에 알려지길 원치않는다기보다
제가 그만두면 사업주분 한분만 계시는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셔셔
확인전화오고하면 번거롭고 할까봐요...
답글 감사합니다^^7. 원글님
'08.1.17 4:24 PM (61.77.xxx.198)저는 나들이님은 아닌데요
그럼 그 전 회사에 사업주(사장님)하고 원글님만 같이 일하시다가
원글님이 그만두신 건가요?
그럼 원글님이 원글님의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직접 처리하셨을텐데 아닌가요?
보통 퇴사 사유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랄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를
입력해서 넣으면 왠만해서는 재확인 절차는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확인 차원에서
고용관리센터 측에서 재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회사에 전화해서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맞는지 물어보고
맞다고 간단히 대답만 해주면 확인 절차가 끝납니다.
그외 회사측에서 잘못 신고할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보통 직원 퇴사할때 인터넷으로 4대보험 한꺼번에 퇴사처리 하면서
개인사정이던, 권고사직이던 기입하는 것만 잘 기입해서 신고하면
별 무리 없어요.
원글님이 직접 퇴사처리를 하셨는지 아님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해당에 안돼는 경우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걸로 해서 정정할 수는 있겠지요.8. 원글이
'08.1.17 5:34 PM (218.150.xxx.174)윗님 글을 읽다가 아차~! 싶은게
퇴사신고를 어제 회계사사무실에서 해준다고했거든요
근데 그냥 해들리께요 하고 넘어간상태라...부랴부랴 전화를 해보니
벌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넘겼다는거에요...ㅠㅠ
그래서 정정하려고 건강보험에 전화를 해보니 반송을 했다고하더라구요.
작년도 소득신고만햇지 올해 며칠날짜는 일별계산을 안해서..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반송이 된거면 다른3곳은 아예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내일 권고사직?으로 해서 다시 접수해준다고하네요,,,
친절하게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글 안올렸으면 넋놓고있다 나중에 난리칠뻔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