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가게 딸린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친정엄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갈껀데
( 현재 집은 비워두고 신랑은 출퇴근하구요)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뭐 일정액을 드릴껀데요.
(집 금액만큼되면 저희 명의로 해주실꺼구요)
지금 집은 신랑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데 신랑도 같이 주소 이전하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저랑 애들만 옮기면 의료보험이 따로 또 나오나요?
제가 직업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구요.
아님 그쪽 집에선 권리 따질일 없으니 학교만 배정받고
다시 이 집으로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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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 땜에 이사가는데...
주소 이전 조회수 : 464
작성일 : 2007-12-26 16:46:06
IP : 218.235.xxx.1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7.12.26 5:01 PM (220.121.xxx.88)세대분리가 되기때문에 소득, 재산이 없어도 무조건 세대별로 부과가 된다네요.
그리고 취학통지서만 받으면 바로 다시 주소를 옮겨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1,2달분만 내면 되겠죠.
아니면, 이사갈집의 세대주에 동거인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따로 의료보험이 나오진 않겠지만, 세대주가 내는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수 있겠네요.
어떤게 유리할지 따져보세요.2. 참,
'07.12.26 9:18 PM (218.235.xxx.125)작은아이가 6살인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그냥 이사가는 집 주소로 계속 있어야 하나요?
거기 유치원을 다닌다고 지원을 받고 원래 살던(남편 주소지)로 옮기면 구가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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