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제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전 전업주부고요.
남편이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이자 낸 것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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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아파트담보대출과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201
작성일 : 2007-12-26 16:19:45
IP : 218.39.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됨
'07.12.26 4:30 PM (121.125.xxx.179)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07.12.26 4:49 PM (218.39.xxx.199)네 그렇군요.
윗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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