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는 사람이고요. 장남 부부입니다.
시부모님을 공제받을때 무조건 연봉 많은 사람한테 받는게 유리한지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되서요.
물론 과세표준이 약간은 다르다지만, 70세 이상된 부모를 올리면 누가 더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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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162
작성일 : 2007-12-22 18:24:18
IP : 125.131.xxx.2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7.12.22 7:28 PM (122.43.xxx.87)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아닙니까?
일단은 연봉 높은사람에게 해야 결정세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의료비며.. 신용카드 사용액등.. 다 같이 받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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