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미술학원에 다니거든요
말이 미술학원이지 유치원처럼 매일 가요
그런데 요번 소득공제때문에 영수증을 원장선생님께 부탁했더니
학기당 한번내는 재료비 교재비 이런 부분은 첨부가 안되고 월 회비만 영수증에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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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요 아시는분...
궁금해요 조회수 : 420
작성일 : 2007-12-21 19:33:08
IP : 222.117.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도..
'07.12.21 8:38 PM (221.166.xxx.210)그럴꺼예요.
원비만 국세청에 등록을 했을겁니다.
재료비까지 등록을 하면 아마도 세금이 올라가는 모양이예요.2. 궁금해요
'07.12.21 8:52 PM (222.117.xxx.101)그렇군요 아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재료비 교재비 식비 이거 만만치 않는데요3. ..
'07.12.21 11:11 PM (61.105.xxx.244)재료비. 식비는 원생들이 다 가져가는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학원에서 물수는 없죠.
이해하세요..4. 확실하진 않은데
'07.12.21 11:44 PM (59.7.xxx.45)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이던가 그렇지 않나요?
더 되나요?
맞다면 어차피 교재비니 그런거 없어도 한도는 넘길것 같은데요.5. 잉?
'07.12.22 8:44 AM (219.248.xxx.59)저희 아이도 원글님과 같은데요
저희는 전부다 해주더라구요
물론 원비로도 200만원이 넘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해주던데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10시에서 2시까지 하는 그런 미술학원이예요
물론 원글님도 그러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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