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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등기문제로.. 선배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ㅠ_ㅠ
애플 조회수 : 244
작성일 : 2007-12-19 23:04:43
18일에 4억 전세로 빌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가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금으로 4천만원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이사날 18일에 나머지를 부동산에서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제 돈이 덜 마련되어 일단 1억을 주인 통장으로 송금해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주인한테..
내일 나머지 돈을 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떨어졌다네요................. ㅠ_ㅠ
부동산 아저씨가 등기 안떨어졌으니 내일 돈 주지 말라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저희 부부가 이런 집문제에 맹추라.. 부모님도 다 외국에 계셔서 조언을 구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열람을 했는데..
등록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직 안떨어진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오전 9시에 등기가 떨어진다면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IP : 116.44.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7.12.19 11:21 PM (122.44.xxx.134)이사하신 집이 새집이고, 등기도 안난 집에 이사하신건가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계약사항에 다 넣어야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큰 금액으로 빌라 전세를 살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도 안난 집, 주인이 누구인줄 알고 계약이며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서요.
등기소에 등기는 낸것인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인터넷으론 모르겠구요.
관할 등기소가서 물어보세요. 등기접수라도 했는지..
등기접수된거면 접수중이라고도 알려줄꺼예요..
계약서에는 등기가 안날 경우 돈 안준다고 쓰셨는지요.
하여간 관공서에 확인먼저 해보시고, 주인한테도 확인하고 등기 확실히 나면 돈은 지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2. ...
'07.12.20 12:14 AM (218.49.xxx.46)세상에 별사람들이 많은지라
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1억을 어찌 주었는지...
계약서 상에 등기후 잔금지급이라는 첨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되면 부동산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것이 기본이고 그후 전세든매매든하는거잖아여
인터넷열람가능하구요
부동산에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수수료 1000원정도 밖에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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