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근로자 주택마련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내년 3월 말에 받으려고 하는데 연봉이 이천 미만만 가능합니다(상여금제외)
그런데, 저희 올 근로자원천징수에 직힐 급여가 2,100,000이라고 합니다.회사에 알아보니..
너무 아깝다 하니. 회사에서 이천만원 미만으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준답니다.
그렇지만 세무소에 소득신고는 원래대로 2,100,000으로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가능할까요?
문서위조로 나중에 문제 될까요???ㅡ.ㅡ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은행 다니시는 분들..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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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은행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대출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7-12-17 19:50:46
IP : 222.235.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07.12.17 8:58 PM (203.248.xxx.14)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류를 위조해 가면 은행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조까지해서 대출받는 것은 자기 양심의 문제 아닐까요?
연봉 2천만원에는 상여금,교통비, 시간외수당은 제외되므로 아마 2천1백만원
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대출담당자와 상의해보세요.2. 흠...
'07.12.17 9:32 PM (116.39.xxx.120)근로자주택자금대출이라면.. 건교부자금 말씀하시는거죠?
글쎄요.. 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신다면 직원이 알 수야 없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려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상여금에 각종 수당 다 뺀 순수한 월급만 갖고 하는거니까 다시한번
계산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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