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출금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일이 다가온다고 우편물이 왔거든요...연장하던지.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에요
이거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남편은 집주인이 알아서 할테니 냅두라고 하는데...
이사하고 얼마않되서 보일러수리비 문제로 몇번 주인과 전화했는데...직접와서 돈준다고하고 1년이 다되가도록
않줘서 저희는 집뺄때 부동산에서 계산할려구 영수증만 잘 갖고 있거든요
남편은 보일러수리비로 전화한후....집주인이랑 전화통화하기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전화해서 알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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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 집주인에게 온 대출금만기도래 우편물 전화해서 알려야 하나요??
궁금이 조회수 : 217
작성일 : 2007-11-13 13:14:14
IP : 121.124.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3 3:06 PM (210.94.xxx.89)아마 그러한 우편물은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로 왔을 것같은 데요...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로 왔다면,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등기로 왔는 데 받았다는 것은 전해주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과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시는 것이 맞았겠지요.2. 둘리맘
'07.11.13 4:18 PM (59.7.xxx.82)집주인 주소가 님의 아파트로 되어 있나요? 등기를 받으신게 아니고 주소이전에 동의하신적 없으면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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